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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방안」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추진
2014-09-05 조회수 : 3482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02-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56-9876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와 감독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와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 제출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 위탁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한국은행도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가관련 규제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 한도를 설정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를 거부하고 취소할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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