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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5-23 조회수 : 364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카드유효기간 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감독규정은 3분기, 시행령은 4분기내에 시행을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로인해 28만여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상품 광고시에 최저금리 뿐만아니라 최고금리와 평균금리도 안내하며 대출금리 수수료율과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와 노출시간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또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기존에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으로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카드 유효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카드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의 수익성 악화시에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휴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되는 내용은 3개월 전부터 서면과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질서 및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 최대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과징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로 하고 입력 내용을 암호화해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외에도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대책의 후속조치들이 포함됐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140522_보도자료_여전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입법예고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522_여전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Q_A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_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 관련 핵심 Q&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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