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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2013-12-27 조회수 : 304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김태환 사무관 연락처2156-962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 은행

1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현행)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음

 

?(개선)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

은행내규

(’14.4.1.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 시행)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423)

 

2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新수표용지를 도입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

(‘14.4.1.)

 

* 비정액권 新수표용지는 ’13.12.16. 도입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02-3145-7090)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26)

 

3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현행)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

 

?(개선)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

은행업?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1.1.)

금감원 은행감독국

(02-3145-8044)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8)

4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방을 위해 ‘14.2.3(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 → IC카드만 이용가능

 

* ‘13.2.1.부터 시범운영 시행중

-

(‘14.2.3.)

금융위 전자금융과

(02-2156-9494)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02-3145-7110)

? 보험

5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

(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개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보험업법

('14.6월)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2)

6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4.1.)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28)

7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현행)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개선)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4.1.)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9)

8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현행)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

 

?(개선)①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

** 저소득요건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

보험회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

(‘14.1월)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0)

9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차량모델등급제도 : 차량모델(아반테, 소나타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07.4월 시행)

 

(현행)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할증폭 △50%∼50%

 

(개선)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 66개가 인상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14.1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실

(02-368-4107)

증권 및 자본시장

10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

?(현행)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

 

* (예) 1억원 이하 : 0∼1%1억∼5억원 : 1∼1.5%5억원 초과 : 2%

 

 

?(개선)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 부과

 

-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됨

금융투자업규정

(‘14.1.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8)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02-2003-9113)

11

펀드 슈퍼마켓 도입

?(현행) 펀드는 제조?판매가 분리되어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

 

 

?(개선)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 개시

투자중개업 인가

(‘14.3월)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8)

12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벌금 강화

 

*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6월)

금융위 공정시장과

(02-2156-9923)

? 기타

1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나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14.9.1.)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6)

14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시행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신용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 시행

 

* (투자규모) ‘14년도 300억원

** (개별기업 투자한도) 30억원 이내

(단, 투자금액은 이용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보증기금법

(’14.2월)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56-975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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