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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방안 발표
2013-12-04 조회수 : 2298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94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강화 등이다.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편방안은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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