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4일부터 금융주 공매도 허용
2013-11-14 조회수 : 21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4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상황이 안정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공매도가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부과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 공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금융주에대한 공매도 허용에 따라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주 공매도 해제는 오늘(14일)부터 시행하고 추가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13_(브리핑)_공매도제도개선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