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2013-08-06 조회수 : 230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이석란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장 연락처2156-9835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 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한다. 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기존에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이 계약이전하기 어려웠던 것을 부활절차 없이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연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으로 노후강화 연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805_(보도자료)_개인연금활성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805_붙임-개인연금활성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