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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3-04-09 조회수 : 2169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투자은행은 자본력 3조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한다. 이를통해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로 매매체결이 독점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체거래시스템 즉 ATS란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기업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실권주의 임의처리를 제한하고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금조달 수단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 폐지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4월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409_(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_개정안_정무위_법안소위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자본시장법_법안소위_주요_수정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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