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지원 새희망힐링론 시행
2012-10-25 조회수 : 3200
담당부서대변인실 담당자정책홍보팀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해당

 

 

□  내용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최장 5년 기한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 납부시 2%)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합니다 (문의: ☎1600-550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