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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복구 금융권 지원대책 마련
2012-08-28 조회수 : 2152
담당부서산업금융과·은행과·보험과 담당자이종민 서기관 연락처2156-9751
담당부서산업금융과·은행과·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751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

 

 풍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특례보증 지원합니다.

 

 해당 특례보증은 보증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 연장하도록 진행합니다.

 

  보증 신청 및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로 연락바랍니다.

 

 

■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

 

 풍수해 피해 농어민에게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하도록 합니다.

 

 보증 신청 및 문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592 로 연락 바랍니다.

 

 

■ 중소기업 자금지원

 

 풍수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1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금리와 수수료 우대를 지원합니다.

 

 자금지원 문의는 기업은행 ☎ 02-729-7494 로 연락바랍니다.

 

 

■ 은행권, 보험사 풍수해 피해 주민과 기업 지원 동참

 

 은행은 피해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운전자금과 가계생활안전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고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만기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 주민과 기업이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이 행정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하여 조기에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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