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2006-12-15 조회수 : 3537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유재원 연락처
최근 ARS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전화사기 행태(최근 ARS를 주로 이용)
   
검찰청 등을 빙자하여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관련 계좌가 나와 조사가 필요하는 이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
 
   
금감위(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계좌정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 현금인출기(CD기 등)로 유인하여 계좌 및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하여 금전을 인출토록 하는 사례
   
신용카드 대금(또는 대출금)등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 등
 
이와 같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여서는 안됨
   
금융회사 직원이라면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전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응대를 하여야 함
   
어떤 경우이든 CD기를 통해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으며,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금을 CD기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없음
   
무심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해 주도록 신고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