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RS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
◎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
|
|
|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사례) 전화사기 행태(최근 ARS를 주로 이용) |
|
|
○ |
검찰청 등을 빙자하여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관련 계좌가 나와 조사가 필요하는 이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 |
|
|
|
○ |
금감위(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계좌정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 현금인출기(CD기 등)로 유인하여 계좌 및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하여 금전을 인출토록 하는 사례 |
|
|
○ |
신용카드 대금(또는 대출금)등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 등 | | |
|
이와 같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여서는 안됨 |
|
|
☞ |
금융회사 직원이라면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전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응대를 하여야 함 |
|
|
☞ |
어떤 경우이든 CD기를 통해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으며,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금을 CD기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없음 |
|
|
☞ |
무심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해 주도록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