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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2026-01-28 조회수 : 134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제가 11월에 뵙고 설 가기 전에 꼭 뵙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연초 업무보고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실천과 실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업무에, 업무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금년도 금융위원회 업무 목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분명합니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그다음에 신뢰 금융 이렇게 대전환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속도, 체감, 그다음에 소통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자, 그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도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확대 개편, 그다음에 지배구조 선진화 T/F 가동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국민께 그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1월과 2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뭔지, 그다음에 주요 정책도 일부는 말씀드려서 기자분들께서 앞으로 취재하실 때라든지 저희 정부 정책들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섯 가지 꼭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하는 문제,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해외에는 이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서 안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그런 측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그 정도로 하고, 대신 또 이것도 투자자 보험 이런 장치도 분명히 저희들이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연금 개선 방안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 같은 경우 한국 사회에서 노후자산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 중에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25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한 20% 이상, 그런 측면에서 노후자산의 유동화,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대부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보면 가입률이 한 2%예요, 2%. 그래서 15만 건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대상이 55세 이상 가구주를 보면 한 773만이니까 그거로 따지면 한 2% 정도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골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해 드리는 건데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해서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하나 있고요.

 

지방 소멸 위기, 여기도 지방의 콘셉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 이런 걸 통해서 주택연금에도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려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일정상으로는 내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호 안건,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1호 안건은 저희들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7, 나머지 6건 같은 경우도 사업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 자금의 소요 시점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승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신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의 성과가 국민 여러분께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는 한 6월경에 일반 국민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갖고 오늘 관계기관과 국민참여형 펀드 T/F 그것도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지역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산업의 돌아가는 이해나 요구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도 할 겸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지방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11, 12, 그래서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지방도 보고 산업도 보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12일 정도로 한번 지방도 한번 직접 내려가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포용금융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이거는 한 2월 중에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요 테마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소멸시효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문제, 그다음에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방향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소멸시효 이 부분을 관리를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 매각 규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살짝 소개시켜드리면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가? 너무 기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봤더니 지금은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비인정이 원래는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융회사는 상각시점 거기서부터 바로 손비가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상각을 해서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 완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크게 거기에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완성을 하든 연장을 하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리고 이게 금감원장이 대손승인이나 손비인정을 하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 매각 규제인데,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그냥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했는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는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의무도 부과하는 등 해서 금융회사에 원채권자의 고객보호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처음 초기 단계에서 원활히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면 장기연체라든지 이런 뒷단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바로 금방금방 채권을 매각을 한다든지 넘겨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 마련이라든지, 하여간에 방안들을 이런 방향에서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지인데, 지금 생각은 한 2월 말 정도, 2월 말 정도에 발표할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관리 강화 이 기조는 일관되게, 확고하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 금융권 관리목표 수립할 때 작년도 2025년보다 저희들이 한층 강화된 관리목표를 부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포용금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배려하고 볼 수 있는 걸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나온 게 현재까지 숫자는 한 1.8% 정도인데, 벤치마크가 있는데 과연 이거보다 어느 정도를 가져갈 거냐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관리를 더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종 수치들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량 목표를 했거든요. 총량 목표만 봤는데 그 총량 목표에 보면, 그 구성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담대잖아요, 주담대. 이 주담대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별도 관리목표를 어떻게 설계하고 과연 이게 워크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새희망 홀씨라든지 중금리 대출 이런 부분들은 관리목표에서 약간 일정 부분 제외해서 이런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 이런 쪽에 너무 또 부담이 되거나 억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저 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배구조 T/F 그다음에 특사경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 선진화는 지난 16일에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향성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이런 방향성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거고요.

 

특히, 참호 구축 문제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예를 든다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기본적인 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는 어떤지, 그다음에 또 금감원이 실태조사 나가서 점검한 그 결과, 이런 것까지 기초로 해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 금융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법제화·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감원 특사경 문제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저희들이 19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한 이후에 특별사법경찰 개편 필요성 이것들을 긴밀히 지금 논의해 오고 있었고요. 제가 어제 국무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도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특사경 논의는 일단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두 번째는 민생침해범죄 중에 불법사금융 이 분야에 한정해서 특사경 도입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 문제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금감원이라는 게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또 일반 경찰이 어떻게 보면 특사경 같은 경우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특사경이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서 특사경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있는 영역 내에서 지금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지금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인지수사권을 좀 부여해야겠다, 그런 거의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고요.

 

대신 이걸 할 때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보면 현장성·즉시성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보면 경찰이 이런 쪽 분야까지 이렇게 실제로 관심 갖고 하기에는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금감원이라는 데서 신고체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법사금융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양 기관 간에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큰 틀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 세부적으로 마무리할 것들은 마무리해서 그 안들을 총리실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또 부처, 전 부처 전체 차원에서 또 한 번 볼 테니까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들 보시면 이게 대립, 갈등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속한 조치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그럼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의견을 모아서 설계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거지, 이게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실효적이고 맞고, 또 그러면서 실효성과 제도의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걸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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