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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
2022-07-28 조회수 : 3269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이윤수 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어제 오후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8시 반에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이렇게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동안 각 기관이 준비해 오던 대안들을 논의했고 관련된 대책을 오늘 11시 반에 자료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보도 참고자료에 내용이 있고요.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도 거기에 있고, 저는 배포된 자료 중에서 우리 관련 기관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 10쪽짜리가 있는데요. 검토 배경과 평가·문제점 이쪽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개선 방안 쪽입니다. 


개선 방안이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감시해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이런 제지하는 쪽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공매도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쪽 처벌 강화 쪽을 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적발·처벌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및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선위에서 사건을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주로 대검 쪽으로 통보하게 되면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전담청이기 때문에 증권범죄합수단이나 금조 1·2부에서 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우리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제재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전담인력도 충분치 않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5쪽에 보시면 불법 공매도 점검 ·적발 강화하고 처벌도 엄정하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매도가 다 불법은 아니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가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기법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공매도에서 차입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고요. 


그래서 차입 공매도 중에서 공매도 합법이지만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래정보를 5년을 보관해야 된다든지, 공매도 주문은 별도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공매도 말고 무차입 공매도 부분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거기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미 작년 4월부터 높여 놔서 최대 형사벌까지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내지 5배 벌금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시세 조정, 내부정보 이용, 부정거래 이런 게 있는데 또 시중에서는 시세 조정에 연관된 공매도 행위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행위이런 주가조작 불공정행위와 연계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공매도라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무차입 공매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하나는 불공정거래가 연계된 경우 둘 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나온 걸 보면 개선 방안 첫 번째가 공매도 연계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두 번째 파트 얘기고요.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서 제재하겠다는 게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의 자료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거래소에서 전담반이 있어서 금감원에 통보된 건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제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까만 3번인데요. '엄정한 수사·처벌'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시감위,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게 혐의가 있다고 하면 증선위 심의를 거쳐서 대검 쪽으로 보내게 됐는데, 최근에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희가 증선위에서 거래소, 그다음에 금감원 또 자조단에서 이런 행정조사를 한 다음에 증선위에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검찰에 보내서 나중에 법원까지 가는 그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기한이 한 2~3년 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과정 중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선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업무 규정에 보면 우리가 쓰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사당국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빨리 이것은 검찰에 통보를 해야겠다, 라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어떤 위법행위가 어떤 자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이것은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혐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증선위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게 1년에 한 50건 내지 7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정도 되는 굉장히, 굉장히 긴급하거나 중요할 때만 쓰는 패스트트랙 절차인데, 이런 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라는 게 대검의 입장입니다. 


오늘 같이 유관기관 나와 있는데 대검의 수사지휘과장도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아마 대검 쪽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불법 공매도를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 하면 이런 조사 초기단계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주 Right Time에, 적시에 강제수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러한 검찰 인력들이 집중을 해서 주가조작꾼들,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불법공매도조사 전담조직도 설치·확대코자 합니다. 지금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게 거래소,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자조단이 있는데요. 그게 거래소의 인력이 한 120명 되고 금감원이 100명, 자조단이 한 25명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공매도, 불법    공매도만을 위해서 거래소, 금감원의 전담조직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은 이미 팀 신설이 추가로 됐고요. 금감원의 공매도조사전담팀도 연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쪽 관련된 건데요. 6쪽도 이게 앞부분에 그러한 제재·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하려면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혐의를 포착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주식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금, 주식 대차거래가 있고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차입자하고 대여자 간에 1:1로 거래하는 개별적인 협의 과정인데 대부분 기관, 외국인도 기관이니까요. 주로 이러한 대차거래를 이용하는데, 대차 후에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너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공매도를 통한 단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즉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기로 대차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관 간 대차는 평균 한 7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공매도 목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빌렸을 때, 대차를 했을 때 90일이 넘으면,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 의무 마련을 하는 금투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90일 넘게 공매도 목적의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당국과,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에 이것을 넣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나 요구한 것 중에 이러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주식 대차할 때는 기간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이것 지금 개인들은 대주시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대주라는 것은 대차와는 달리 증권사가 다수 고객한테 제공하는 아주 표준화된 주식대여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대주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만기가 90일이 있습니다. 90일이 있고 저희가 작년 말에 제도개선을 해서 90일이지만 사실상은 만기 연장을 해서 그러한 상환기간에 부담이 없게 해드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있는데 왜 기관이나 외국인은 만기가 없느냐? 이것도 90일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런 기관 간 시장에서의 레귤레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이것을 그런 보이스를 듣고 규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전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다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90일 이상 그렇게 대차한 경우는 우리가 집중 모니터링해서 어떠한 혐의점이 있으면 바로 조사나 이런 것에 착수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90일 넘게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게 첫 번째 저희 관계기관끼리 논의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든지, 자료 7쪽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일시적으로 스톱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공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30%씩이나 총 거래의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요건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매도가 전보다 확 늘거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좀 낮더라도 공매도 비중이 어느 시점에서 딱 봤을 때 30% 이상이다 그러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그다음 날은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그렇게 제도개선 하려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한 13.8%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다음 날 공매도가 정지됐는데 그날, 정지된 날 보니까 주가 하락률이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시장의 변동성 완화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은 딱 하루만, 그날만 금지시키지만 그다음 날까지 자동, 주가 하락이 큰 날에는 자동으로 연장을 해서 시장 안정을 보다 도모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마 한 2~3일 정도는 더 공매도가 정지되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 부분은 이것은, 이것도 개인투자자 여러분께서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인데, 기관 간에 대차거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보통 105% 내지 120% 정도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규정상 1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굳이 규정상의 담보비율 하한을 140%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한 120% 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드렸던 포커스 두 가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스톱하는 것을 하겠다, 라는 게 오늘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의 저희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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