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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브리핑
2019-05-03 조회수 : 4292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5월 2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9건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86건에 대해서는 5~6월 중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53일부터 517일 중에 86건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공식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저희가 5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현황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건 내용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로 소비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으로서 모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배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핀다’. 핀테크기업인 핀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NHN페이코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를 1차적으로 조회한 후에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조건을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핀셋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섯 번째, 핀테크 스타트업인 핀테크네요. 핀테크는 개인이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콤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신청하였고,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사코리아의 경우에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저희가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에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더존비즈온은 주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9건에 대해서는 그 의미라든지 그런 효과나 이것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건을 신청하고 나면 지금 총 105건 중에 86건이 남는데, 86건에 대해서는 53일부터 17일 중에 접수를 받아서 5~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입니다.

 

, 후보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검토 여부로서 후보로 삼고요. 그것을 혁신위와 금융위를 거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기관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꼭 혁신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지정대리인제도나 규제신속확인제도가 활용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의 어떤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이나 다른 회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규제신속확인제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그런 규제신속확인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처 법령에 관한 부분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그런 안건,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성이 있는 새로운 혁신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의 실무검토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이지만 금융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경우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저희가 5월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지정대리인제도, 규제신속확인제도에 대해서는 신청회사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혁신서비스가 아닌 다른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병행하겠습니다.

 

금융관련 법령이 아니지만 완전히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부처와 연계를 시키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저희가 53일부터 517일까지 86건에 대해서 사전 공식 접수를 받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일 5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저희가 상세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05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6월 중에 가급적 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요. 6월 말경에 사전신청 받지 않은 이런 서비스, 현장의, 지금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창구를 열어서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면, ‘핀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인데, 핀다 앱을 통해서 정확한 대출조건이나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대효과는 대출받으려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 금융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고 한 번에 간편하게 대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핀다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혁신심사위원회 설명할 때 이분들이 2015년에 창업하신 동기가 대출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대출 받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대출을,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바리퍼블리카도 앞의 핀다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토스란 큰 플랫폼에 이 대출 관련 조회하거나 신청하는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스 앱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설명할 때 공급자 위주의 어떤 대출상품이 조금 소비자 중심으로 일단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설명할 때 또 대출중개수수료가 꽤 있죠. 그 수수료가 좀 내려지는 그런 효과를 비바리퍼블리카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N페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플랫폼이 있죠, 결제 플랫폼이. 그 결제 플랫폼에서 똑같은 상품인데 다만, 이 상품의 특징은 간단하게 비교된 상품을 이렇게 추천하면 금융회사가 협상권을 갖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협상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선택 가능하도록 그렇게, 약간 약간에 상품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핀셋의 경우에는 코스콤 사내 벤처로, 1호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유사하지만 이 차이가 개인의 신용과 재무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상품을 같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조금 개인의 어떤 신용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핀테크는 똑같지만 자동차 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는 20189월에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KEB하나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KEB하나은행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자동차 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들이 복잡한데 서류들을 간단하게 제출하는 것들을 부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1사 전속주의란 어떤 모범규준, 그러니까 모집인들이 빈번하게 대출상품을 권유하거나 또는 모집질서가 흐려지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 자체가 또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허용을 해 보고요,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온라인 분야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효과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요. 특히 모집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자발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중금리 대출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다가 소비자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소비자한테 맞는 상품들을 금융회사가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대출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가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사 전속규제의 적정성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도 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 과제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첫 번째에 다시 회의를 할 때 유사 과제는 일괄 패스트, 아까 예를 들었던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어떤 것은 신청 받고 어떤 것은 신청 안 받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안이 간단하거나 이렇게 신청서가 잘 작성된 데부터 우선 처리하고요. 저희가 보면,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5월 초에 나머지 유사한 것들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비상장기업 주식 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이게 코스콤인데요. 이게 무척 재밌는 제도인데요. 비상장 초기 혁신기업에는 대부분 주식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PC나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례를 줬고요. 보시면 6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상당히 이게 혁신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해당 플랫폼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테스트 기회를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관리시스템 개발을 거쳐서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면 금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액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시스템이 자꾸 고도화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투명하고 편리한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요건 충족을 위해 어떤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모의테스트를 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던, 완전히 이 서비스를 당장 가는 것은 아니지만 11월에 하기 전에 저희가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실제 한번 해 보시라.’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좀 더 재밌고 좀 더 복잡하고 상당히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입니다. ‘카사코리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해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 가지, 여기 보시면 특례 신청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에 맡겨야 되고요. 거기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고요. 그 수익증권을 플랫폼에 거래하기 위해서 디지털증권을 또 발행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결과를 보시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많이 충족하고 있으나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지, 또는 혹시나 소비... 투자자나 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이후에 다시 특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규제특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T/F를 만들어서 10월까지, 기술적으로 아까 카사하고 비슷합니다. 이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그때 다시 한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간접 투자할 기회가 적습니다. 대부분 기관투자자 중심인데,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블록체인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의 어떤 거래시스템을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경우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무의 은행 밖에 대한 시도,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금융과 유통의 어떤 융합에 대한 시도, 그다음에 은행점포라는 게 16, 16시까지 근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은행 점포의 어떤 확장성, 이런 측면으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시도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저번에 KB가 금융과 통신의 결합이면 저는 이것은 금융과 유통의 어떤 결합으로 보는데, 시작은 아주 작지만 은행 업무를 일단 바깥으로 한번 꺼내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이것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도이거든요. 확장성을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은행들이, 보수적 은행들이 이런 걸 시도하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입니다.

 

더존비즈온이 했던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비외감기업 등 세무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 위험관리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무정보가 아닌 회계정보는 예컨대 상거래 채권을 사고파는 것, 자산의 취득·처분, 감가상각, 그다음에 경비 사용 이런 엄청난 기업 관련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업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용정보법 개정 중인 내용인데요. 개정을 하고 실제 시행되는 데는 한 1년이나 16개월 걸리니까 사전에 테스트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년간 이 기회를 좆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가 부동산하고 보증 중심의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지금 일괄담보제도라든지 동산담보 그다음에 매출채권 대출,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거래채권을 어떻게든지 중개하는 그런 유통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금융... 공급망 금융 또는 이렇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거래채권을 활용한 금융의 어떤 예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관련한 서비스가 앞에 5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 중금리 확대하고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낮추는 것 계속 유도하는 정책에 이게 많이 부합이 돼서 유사한 서비스지만 다 일단 해 봐라.’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6월에 새로 2차 혁신금융서비스 또 접수 들어가고 하실 예정인데, 정부 정책 방향과 이렇게 맞는 혁신금융, 혁신서비스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심사할 때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그러니까 혁신금융서비스, 이런 샌드박스를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정받고 할 때 이런 쪽의 아이디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쪽이 좀 더 많이 접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막 선호하거나 밀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 우리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면 저희가 다 환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금리대출의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용대출도 되고 담보대출도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공약할 부분이 신용대출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동안 20%대나 10% 후반대 중금리대출 했던 분들이 상당히 금리인하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브리핑하는 어떤 기관은 한 20%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자신 있다.’ 이렇게 한 회사도 있긴 했습니다, 회사를 밝히기는 좀 그런데. 그런 측면이고, 이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비슷하게 시스템 개발하는 데 한 3~4달 걸리니까.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제도를 한 3달 정도 테스트해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6월에 받는 서비스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고 하여튼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이 경쟁과 혁신, 특히 혁신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청 받으시면 제가 접수를 받고요.

 

필요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컨설팅을 했거든요. 제도개선 하고, ‘이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엄청나게 제도의 어떤 안정적이고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도 어떤 서비스든지 일단 두드려보시면 저희가 서비스 좋고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다 안내를 해 드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 제한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쟁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들 그 경쟁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고요. 그래야지 탄탄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온라인 1사 전속주의 대출 관련해서는 좀 완화, 비슷한 서비스들이 들어와도 완화 쪽으로 제도개선 같은 것을 검토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하면, 신청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NFC 결제그것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요약하면, 지금 1사 전속 완화하는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여섯 건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5월 초에 또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신청하시면 이것 또 들어오시면 그거는 빨리빨리 저희가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아주, 진짜 빠른 속도로 그것은 지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준비하시는 분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항상 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할 것이냐? 제도 개선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위나 금융위 논의할 때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사 전속 규제는 대출모집인의 어떤 과당경쟁, 갈아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1사 전속 규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이번 또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사항을 보아가며 추후에 1사 전속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고, 담당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FC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19건을 아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FC가 아니고,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19건 중에 18건 처리하고 1건을 처리를 못 했는데, 1건은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활용한 NFC 방식의 페이코계 혁신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 부분도 심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혁신성도 인정돼서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일부에서 다른 회사가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저희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 있는 회사와 이렇게 상담도 많이 했고요. 회의도 많이 해서, 저희 예상은 5월 중순경에 두 회사를 묶어서 일괄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코는 혁신서비스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고 추가 심사를 거쳐서 한국 NFC라는 회사하고 유사한 서비스인데, 물론 내용이 좀 복잡하고 다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허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신산업인 만큼 특허 이슈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모든 특허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심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허라는 게 보면 무슨 기술 특허도 있지만 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는 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입장벽을 또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허분쟁이 저희한테 첫 사례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하나 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회사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국조실이나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히 이슈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든지, 무슨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특허 제기에 대해서 완전히 핵심적인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그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5월 중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주는데, 현재까지는 이것 한 건 외에는 일단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송될 가능성이 아니고, 최소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가 일어나면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 이렇게 제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 한쪽, 양쪽 당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혁신서비스 제도는 했다가 지정을 중단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일단 주는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보되, 이렇게 단순 주장이 아닌 법률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가 좀 고민하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기준을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련해 나갈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건 처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2주 정도 저희가 미뤘습니다.

 

<질문> 86건 관련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리한 다음에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4쪽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것이 저희가 뭐 예비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한 60건에서 65건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대리인이나 규제신속확인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15건 정도, 타 부처 소관이 한 5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대분류를 일단 하고 있는데,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65건이 다 지정된다는 건 아니고요. 탈락하는 데도 나올 겁니다. 100% 지정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대략 65, 15, 5건 이렇게, 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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