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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
2019-03-07 조회수 : 353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진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되짚어 보고, 금년에 저희 금융위원회 주요 추진과제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금융정책의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작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위의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되었습니다.

 

대출 구조와 LTVㆍ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9.13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정상화, ·중 무역분쟁 등 시장위험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얼마전에 지난 3일에 3개사에 대해서, 3개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장기 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 그리고 약 7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금융 소비자들께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해서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금융정책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그리고 금융안정의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장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해서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었던 다섯 가지의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게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권 위탁업무를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제재도 쇄신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사당국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는 수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가입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1,000억 원의 소액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해서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 그리고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의 추심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계속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 하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 초과 대출 시에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이거는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쪽 관련해서요. 이것을 부동산임대업 쪽에, 특정업 쪽에 과도하게 쏠린 금융사 같은 경우에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과도하게 쏠렸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출한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또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고 말씀드릴까요?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이요?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 제가 이거는 좀, 우리 국장이 말씀을 드릴...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은 40% 정도 되고요. 20% 초과 대출 시 금리를 무효화하는 부분은... 이건 좀 말씀을 드리죠.

 

<답변> (관계자) *** 이것을 저희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대책방안을 준비를 할 테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사업자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숙박업, 도소매업,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개인사업자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러한 특정업종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쏠림현상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어떻게 올해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루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또 사업자대출로 받았지만 일반 가계대출과 같은 용도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의 부실률이 높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경우에 사업을 어렵게 하고, 또 개인대출, 사실상 가계대출로 쓰는 분들의 생활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정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회사들하고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금융권에 두 가지의 갈등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의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혹시 뭐 개입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득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노조의 반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신용카드 등 수수료 관련해서 대기업과 카드사의 분란이, 갈등이 있는데, 어제 사무처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인데 뒷짐 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에 대해서 뒷짐 지고 있다.'는 표현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결합 문제는 저희들도, 정부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어떤 불만,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이러한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그 배경은 무엇보다 조선산업이 현행 상태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이렇게 고용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구조조정의,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종결은 주인 찾아주기입니다. 이번의 거래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관리해 오던 사실상의... 사실상 주인이 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판단에서 산업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노조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일감을 현대중공업이 전부 가져가서 대우조선은 결국 고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간단하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그동안 산업은행 측이나 현대중공업에서도 밝혔듯이 대우조선의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대우조선이 최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설계직 같은 것을 다시 신규 채용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서 무엇보다 배가 제값을 받아야지 고용도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A가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일방적으로 현대중공업에게만 유리하게 거래해서 대우조선은 고사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거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지역경제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불안해하시는 생각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바를 같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문제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체계를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적격비용 산정을 제대로 산정을, 적격비용을 제대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마케팅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들어가는 적격비용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인데,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는 데나 많이 쓰는 데나 구분하지 않고 다 공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것을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을 하자'라고,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하고 적게 쓴 데는 적게 배분하자'라는 그 원칙에서 수수료 체계가 개편이 됐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또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라든지 많은 데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작업을 신용카드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분쟁은 이러한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같은 데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온도차가 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공공금융기관도 그에 아마 따르는 식이 될 겁니다.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이사제든 근로자 추천 이사제든 하고자 하는 주 요인은 저희가 듣기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전행 불법행위 등을 견제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마도 은행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금융 관련, 은행 관련 은행법이라든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여러 법에서 경영진의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배하기 어렵고, 사실 크게 위배된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질서라든지 또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할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은 늘 상시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복지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이 아닌 일반 산업의 어떤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에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많은 금융 소비자들께서 지난번에 어떤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은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에 관한 절차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업무계획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건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아까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분쟁, 지금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카드사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런 수수료가 책정됐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금융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통보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좀 잠정적으로라도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까 이미 답변을 예상하신 것처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결국 질문하신 것의 요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현대차·기아차의 수수료... 그걸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하냐는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회사들은 새롭게 개편된 산정체계,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케팅, 아마 이 경우에는 그동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받겠다는 입장일 테고, 자동차회사들은 그만큼 주긴 어렵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카드 수수료 얼마를 가지고 지금, 어느 수준을 가지고 논의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부분 중에요. 이제 금융사, 내부통제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삼성증권 사태부터 해서 골드만삭스 공매도 등등등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증권사 등 내부 compliance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좀 올해 더 개선됐거나 새로 추가됐거나 나아가는 점 혹은 주목하는 점이 따로 세워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내부통제, 그러니까 금감원의 검사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내부통제 기준을 잘 갖추었느냐 그리고 갖춘대로 이행하느냐.' 그런 쪽 위주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증권거래세 관련인데요. 국회 특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보니까 경제부총리께서 '폐지 안 하고 단계적 인하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간 조율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의 별다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특사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감원 특사경 관련해서 금융위에서는 신중한, 아니면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거래세,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당국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렇게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텐데, 그때 세제당국인 기재부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하여튼 저희는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거래세 부담은 어찌됐든 좀 더 완화해 가고, 또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손익통산 과세 쪽이 되어 가야 한다는 그런 당의 생각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폐지냐, 완화냐. 폐지를 한다고 해도 당장 폐지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폐지에도 시간이 걸릴 테고,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사경 문제는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 자동차나 조선 이쪽에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산업부 계속 있다 보니까 한번씩 얘기 들어보면 일단 여신은 한도 좀 조정해 주고 대출금리 낮춰주고 하는 게 당장 자금 상환 부담은 줄이긴 하는데,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은 뭐 그것은 한계는 있는데요. 경제활력을 금융위 차원이 아니라 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적인 여신한도 늘려주는 거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실직자들이 산업 쪽에서 많이 생기면서 특히 50대 분들이 많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청년채용 늘리라고 하다 보니까 50대분들 조기 희망퇴직 받고 청년채용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 이분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이 50 넘어서 직장 잃으면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청년실업 계속 얘기를 하는데 50대에도 앞으로 살 날이 아직 많은 분들이 직장 잃으면 이분들에 대한 실업문제, 실직문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도 계속 불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조선부품업체 어려움의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은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해서 기왕 발표한 대책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증대출 만기연장하고, 또 정책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 그게 발표된 대로 잘 지원돼 나가도록 하겠고.

 

금융 이외 분야는 사실 실직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전체 정부의 책임이고 신경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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