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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9-01-24 조회수 : 370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금리라 함은 COFIX도 있고 금융채, CD 금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거래 결과 또는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은행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 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COFIX2010년에 도입한 바 있고,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이 합리적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저희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수신 금리동향과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등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15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 오고 있었으나 실제 대출 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심사 시에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사례, 금리인하 요구 시에 가산금리에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2페이지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제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류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 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감원 검사에서 소득 정보를 과소 입력한 사례, 담보를 누락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기초 정보와 금리 정보입니다.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득, 담보 등 기초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 정보가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금리 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도가 변화하는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내역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고 갱신·연장하는 경우, 또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기초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공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2'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도록 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의 양식입니다. 위에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기존에도 대출약정서나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외에 소득 정보, 담보 정보, 신용 정보가 표시되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산출 결과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로 나뉘어서 각각 해당 여부나 금리 수준을 기재토록 해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차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에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16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소비자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어서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신용도 상승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킴으로써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도록 하고, 통보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은행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처리 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간의 조금 변경이... 개선·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같은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그 자체가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실 자체로서 소득증가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한 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는데, 비교공시되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하여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주가 제공한 기초 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 임의변경 시 내부승인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산정체계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 산정 관행을 지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감원 검사 시에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산금리 항목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그 특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과 시장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해야 되는 항목은 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것이 있고 간접비 항목으로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적시라는 그 시점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금리 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주기에 관한 그런 원칙을 정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산정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동성프리미엄 정의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고정금리대출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범규준은 변동금리만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금리 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가 곤란합니다.

 

은행법령에서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에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1년 이내는 1.5%, 2년 이내는 1.0%, 3, 2~3년 사이는 약 0.5%,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시에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동일한,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은 은행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하되,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고, 기존 대출자 모두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CD 거래 급감 등으로 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이, CD 금리 기능이 약화되어 2010년도에 은행권에 대해서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대체 기준금리지표로 COFIX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COFIX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 상품의 자금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8개 상품은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중금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축약해서 결제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수시입출식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의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자금이 거액으로 입출금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COFIX 산정에는 제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OFIX 활용 실태를 보면, COFIX가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603조 중에 변동금리대출이 409... 410조이고, COFIX를 이용하는,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이 243조 약 60%이고, COFIX 중에서 잔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60조 약 24.3%입니다.

 

COFIX, 새로운 COFIX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제성자금, COFIX 도입 여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T/F,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서 현행 COFIX의 적절성, 보완 방안을 검토·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은행이 COFIX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8개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그리고 정부 및 한은 차익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서 자금조달비용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결제성자금뿐만 아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결제성자금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8.6% 비중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5.2%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금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예수/차입부채 밑에 표시가 된 별표를 보시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서 정부·한은·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 간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해 보면 잔액기준 COFIX는 현재보다 약 0.27%p, 27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한 변동성 문제는 잔액 COFIX의 경우에 결제성자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변동 폭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잔액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서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잔액기준 COFIX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 제약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COFIX와 함께 병행해서 산출·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에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하고, 3년이 안 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하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도상환수수료 이번에 변동금리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COFIX 기준금리가 잔액기준뿐만 아니고 신규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제성자금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변동 폭이 결제성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인출되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 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은 기준금리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현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도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신규 지급액기준에는 결제성자금이 제외되고, 잔액기준에서는 결제성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 기준... 대출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은행 간 경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뒀습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왜 거부했는지 그렇게 상세하게,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해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COFIX와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금리수수료를 합리화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어느 정도 유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 모범규준 개정사항은 1분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사항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시범운용, 검증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제재심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렵지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이라든지, 새 잔액기준 COFIX 도입 방안을 보면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가계대출을 줄이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상충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남은행 제재 건은 제가 뭐, 저기 우리 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에 그런 불공정행위는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부분에 금리 관련 사항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조항을 가지고 처벌하는 데에 따른 무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은행법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심의는 또 저희가 심의대로 받겠지만,

 

<질문> ***

 

<답변>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는 심의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은행법 시행령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이 먼저 되면 법률로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고, 시행령이 되면 시행령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하튼 제재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소비자, 가계대출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부당... 저희가 가계대출 규제, 증가세를 규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행별로, 아니면 금융기관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DSR을 시행을 해서, DS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대출 규제, 금융대출 규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줄여나가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한 거고 이것이 뭐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냐, 축소시키냐.’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법령에는 아까 그 제재 근거가 없는데, 감독원에서 혹시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법령, 은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은행법령에서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혹시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감독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새 COFIX가 잔액기준에만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비중을 보면 신규 취급이 비중이 훨씬 더 크잖아요, 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잔액기준에서만 27bp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 고객들이 느끼는 금리인하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나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잔액기준 새로운 지표가 7월부터 적용이 되면 그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잔액기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런데 7월에 시행할 때 이미 3년을 넘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COFIX를 하셨던, 아니면 다른 금리를 했었던, 이분들이 '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전환하겠다.' 하면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 중도상환하고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잔액기준 COFIX에 지금 현재에 있는 그분들의,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새로 잔액기준 COFIX를 받을 사람들은 신규 대출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신규기준 COFIX를 하신 분도 있고 다른 기준금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갈아타겠다, 오실 수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조금 부담하더라도 이게 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중도상환, 거의 3년 내의 기간이라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제한된다기보다도 수익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원가를 일일이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그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운영 방안입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표금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조달금리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조달금리는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조달금리라는 것은 지표금리에 리스크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리스크프리미엄을 높여서 그러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잔액 COFIX가 있고, 저희가 기존의 잔액 COFIX를 공시하고 그것보다 22bp 이상 낮아진 새로운 COFIX를 공시를 하면 그것이 은행 시중에서 금리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여러 가지 마진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 가산금리도 저희들이 일일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나 이게 없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함부로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27bp가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리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작년에 부당금리 때 법적 근거 없어지면 그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만 되돌려주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반 시 은행에 건당 3,0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러한 기준으로는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소비자들이, 국민이 느꼈을 때 그런 배신감이나 속았다.’ 이런 느낌이 워낙 강했었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장난질 치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피해 보는 게 훨씬 더 커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수준의 제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것은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은행 노조들 말씀 들어보면, ‘실수로 하는 은행은 없다. 고의로 뭐 성과에 압박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의혹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당금리하고 또 변동금리는 은행들이 굳이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고정금리와 똑같이 조정해서 이자손실 리스크 없는 것을 더 챙겼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의혹을... 비난을 더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은행의 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데, 기준금리라든지, 가산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일일이 알 수 없는,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감독당국이 조금 나서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결정의, 가산금리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런 것을 좀 높여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개입을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제도화할 부분, 법령화할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환급이 일어나는 부분은 환급돼야 되는 것은 환급을 다 했습니다. 환급은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환급에 대한 절차도 모범규준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정책국장께서 중요한 건 다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행권은 지금까지 '결제성자금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금리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에도 COFIX 변동 폭은 안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은행들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잔액과 신규 COFIX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COFIX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하는 거잖아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결제성자금이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면 오늘 100억이 들어왔다가 내일 200억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보면요. 한 달 것만 보면 변동성이 확확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에서 쓰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데 잔액기준으로 하면 아까 1,177조 원의 대출이 나가 있었는데, 항상 남아있는 결제성자금의 비중이 그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월급 통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월급 통장에 예를 들면 20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음 달 20일 정도 되면 돈이 제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들은 잘 빠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남아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출재원으로 은행이 갖다 써도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액으로 쭉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1,177조 원 중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빨리 이렇게 COFIX 체계를 개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COFIX가 저희... 보면 도입된 지가 이제 몇 년도에 도입됐죠?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20102월에 도입되면서 작년까지 하면 한 8년 정도 운영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COFIX 도입 당시에는 신규와 잔액 이것을 생각을 물론 했겠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 보도자료 보시면 'COFIX를 도입할 때 결제성자금 반영은 워낙 변동 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쭉 생각해왔고 그게 쭉 유지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런 지적들을 이때까지 저희는 받지를 못했고요. 그런 지적들이 최근에, 작년에 조금 나오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 하나,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기 이번에 결제성자금과 함께 포함을 한 게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재원을 빌려준 것도 같이 잔액기준 COFIX, COFIX에 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을 하자,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라고 은행에, ‘정부나 또는 어떤 한국은행이 빌려준 돈을 가계대출 재원에 사용했다.’라면 그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은행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면서...’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재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좀 바꾸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가 변동을 하고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재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가산금리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처럼 매달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지.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금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한 10bp 정도 올랐는데, 내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산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20bp가 오르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두 가지 항목들을 조정하라는 건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매달 조정해서 빨리빨리 가산금리 항목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산금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리스크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다를 수 있고 다음 달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금리인하기에 보면 한 2~3년 동안 한 번 산정한 것을 바꾸지 않고, 지금 금리인상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전혀 바꾸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매달 이렇게 가급적 바꿔서 가산금리를 재조정하라는 거고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타예수/차입부채 말씀드렸는데, 기타예수/차입부채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타예수/차입부채가 아까 규모가 상당히 큰데, 한은 차입금 같은 게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고요. 다음에 정부차입금이나 지자체차입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기 다음에 개인들한테 나가는 돈도 꽤 있고요. 다음, 기타금융채, 기타예수금 이렇게 정기... 은행 간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규모의 차이이지 대부분 가계대출로 가는 자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타예수/차입부채 중에는 기타예수금의 비중이 가장 큰데, 그게 주로 은행 간 정기예금이고요. 은행 간 정기예금은 COFIX 산정되는 8개 상품을 보시면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그 정기예금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에, ‘가계대출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에 사용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계대출로 많이 가고요.

 

<질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아까 전에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그런데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원가인데, 예를 들어서 리스크프리미엄... 기준금리에 조달이 포함, 비용이 포함돼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건데, 그게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는 표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는 건 기존보다 낮아진 COFIX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대출금리는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여론,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된다고, 예를 들면 COFIX가 낮아지면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서 가산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리스크프리미엄이, 은행이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COFIX27bp 떨어지는데,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된다, 27bp만큼 높아질 것이냐?’는 별론의 문제이고요.

 

다음에 가산금리 항목 중에 리스크프리미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항목 중에 목표이익률, 유동성프리미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대출금리는, 예를 들면 27bp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30bp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리스크프리미엄의 정의를 보면,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과 그다음에 운용하는 자금의 차이인데,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페이지에 가산금리 항목 중에 리스크프리미엄이 나오는데요.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 COFIX, 예를 들면 ‘COFIX이다.’ 이러면 그것 간에 차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조달금리가 상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결제성자금이 들어와 버리면 조달금리가 더 낮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조정한다는 말은 있어도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과연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건 별론의 문제입니다.

 

결제성자금 같은 것 예를 들면 거의 0%인데, 이자율이. ‘541조 원 결제성자금이 들어온다. 너희들 그것 조달해서 대출재원으로 쓰는 것 있는데, 그것은 왜 실제 조달금리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스크프리미엄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질문> 은행연합회에 금리 이제 그것을 세분화해서 좀 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보통 소비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은행마다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연합회에 좀 더 세분화된 금리 그런 걸 공개하더라도 이제 각자 신용도나 뭐나 재산 상태나 뭐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은행마다 발품을 팔아서 본인이 비교를 하는 것 말고는 명확한 선택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수고를 좀 더 덜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그런, 예를 들면 몇 등급의, 어떤 직종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을까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은행에서 예를 들면 대출상품이 하나 나올 때 예를 들면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이러면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게, 아까 여신심사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여신심사시스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작게는 30개에서 많게는 200가지가 들어가서 한 상품이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무원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신용등급도 제가 몇 등급이다.’ 그거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영업자다.’ 이래 버리면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이분이 지난달에 신용카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달, 그달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게 개개별로는 산정하기가 참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참 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임시방편, 임시방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게 6페이지에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인데, 크게는 워낙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내가 몇 등급이냐.’ 그리고 내가 몇 등급이냐에 평균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냐.’를 대충 레인지를 보고 가시면 그것 가지고 은행하고 협상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6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가산금리에는 지점장 전결로 금리를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따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A 은행에 가서 대출금리를 받아보면 아까, 우리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딱 보여줄 텐데 거기에 보면 다른 여기 비교공시제도 보면 평균 가·감조정금리가 0.33인데 너희들은 왜 0.2밖에 안 빼주냐? 이런 것 좀 더 빼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더라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거래은행을 먼저 가게 되고, 주거래은행 이외에 큰 은행 한 2~3개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발품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계대출 금리인하 사유에 전문자격이나 특허 취득이 직접적인 소득증가 요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은행 대출고객의 금리 산정 문제 불거졌을 때 금융위에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그 대출금리의 공시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바꾸겠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빠졌더라고요.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그 공시주기 단축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주기 단축은 현행 1개월인데 그것을 한 1주일이나 2주일로 줄이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한 1주일에 예를 들면 대출이 작게 나가는 때가 있고 많이 나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1주일 동안 갑자기 집단대출 이런 게 확 나가 버리면 금리가 확 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달로 해버리면 그게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1주일 단위로 공시를 하면 사람들에게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확 뛰어 버린다거나 낮춰져 버리면 '?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네?' 그런데 다음 주 보면 또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이런 착시효과가 발생해서 1주일 단위로는 변동성이 커서 어렵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변리사 자격증을 땄다, 아니면 CPA를 땄다, 그래서 제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소득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CPA를 땄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주면 몰라도,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소득이 확 올라가서 내 신용도가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요즘에는 CPA를 따도 취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이런 전문자격증을 신용도 상승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상승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데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모범규준에 따라 계속 공시하다 보니까 안 해주는데 계속 불만들이 제기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신용도 상승으로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몇 가지에 한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기술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COFIX 설명할 때 8개 은행의 8개 상품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10개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앞으로는 더 많아지죠, 그게.

 

<질문> 그러면 이 결제성자금이라는 게 무엇,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타예수/차입부채라는 게 무엇, 무엇...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저희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기타예수/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한은 차입금이 있고요. 기타예수/차입부채, 대차대조표에 있는 기타예수/차입부채 중에 원화대출만 구분해 보면 한은 차입금, 그러니까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 한은 차입금입니다.

 

다음에 정부 차입금, 은행이 정부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해서 중소기업 기반 조성, 이런 등에 대출해 주는 게 정부 차입금이 있고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환경 개선이나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한 특정 목적에 대출해 주는 지자체 등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금융채가 있는데요. 아까 8개 상품 중에는 보면 은행채가 들어가 있는데 후순위채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채나 전환사채도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타 금융채가 들어가고요. 그 기타 금융채는 후순위채와 전환사채, 다음에 기타 예수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 중에 은행 간 거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예금이 있고요. 비거주자예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예금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다 대출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기타예수/차입부채 항목들이고요.

 

다음에 결제성자금은 우리 전체 풀 페이퍼로 되어 있는데, 결제성자금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여기 11페이지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개를 결제성자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막 수십 개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요구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다음에 한은 차입금, 정부 차입금, 지자체 등 차입금, 기타 금융채, 기타 예수금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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