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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8-01-29 조회수 : 49089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날이 차갑습니다. 저도 내복 안 입고 버티다가 드디어 오늘부터 컨디션이 좀 이상합니다. 중간에 제가 재채기를 할지 모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꺼운 저희 업무계획 풀 본이 있습니다. 이 풀 본에 상세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요청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나눠드리면 대개 기사를 쓰시는 기자 분들은 ‘이 중에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내용이 뭐가 새로운 것이고, 뭐가 옛날에 발표되었던 것이냐?’ 상당히 좀 당혹해 하시기도 하고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박스에다가 추렸습니다.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일부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새롭게 다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핀테크 로드맵 및 핀테크... 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2월에 곧 발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박스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과제에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첫 박스 맨 밑에 네 번째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하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주택연금, 그다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고정금리 목표비중 이것들은 오늘 처음 발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저희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의 업무보고는 6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저희 금융위원회 하는 업무 모두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올해 업무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은 지난 1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할 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체계도를 보시면 맨 위에 4대 전략은 첫 번째는 저희가 ‘금융부문 쇄신을 통해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을 통해서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를 하겠다. 금융산업 경쟁 촉진으로 국민의 금융의 편익을 제고하겠다.’라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주로 해왔던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가상통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4대 전략은 혁신성장의, 금융혁신의 4대 추진전략인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일에 그 밑에 추진기반 안에 그 주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금융안정 유지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기반하에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4대 전략하에서 또 18개 핵심과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7개 세부과제를 다시 또 나누게 됩니다.

 

이 목차는 두꺼운 풀 본에 보면 나와 있는 목차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요. 별표 2개로 해서 진하게 표시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몇 가지 저희 정책방향을 밝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혁신 추진방향 말씀드렸다시피 1월 19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표로 진하게 표시된 과제는 그동안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주로 포함된 내용이고요. 색깔로 표시된 것들, 어떤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뒤에 쭉 음영 표시된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금융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보시다시피 가계부채나 가상통화나 이런 것들은 그 음영표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혁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서 추진기반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작성하시는 데 좀 편리하시도록 저희가 15개 추진과제, 소위 말해서 야마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중에 15개 중에 1번하고 4번은 혁신성장 관련이 되겠고요. 5번부터 12번까지는 소득주도성장 지원 과제입니다. 그리고 13·14·15번은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관련입니다.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이 2월 중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우선 내용이 되겠고요. 2월에 임시국회 상정을 해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법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하에서 실행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 규정을, 운용을 통해서 샌드박스 이념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겠다는 오랜 업계의 숙원을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간편결제와 같은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센터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2년 동안 정책금융에 2조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모바일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부분도 곧 발표가 임박해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등 안전한 금융정보 활용 여건 마련 이슈는 저희가 3대 전략하에 추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이라는 저희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적된 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요. 금융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정보, 온라인쇼핑정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력이 전혀 없으셔서 정보가 없는, 소위 말하는 신파일러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뒤에 9번 과제와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그때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서 CB사, 신용정보사의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보는 보호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자유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융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활용을 동의한 정보라면 그걸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게 되고, 이 업종에서 상당한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의 금융산업·데이터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내실화 부분입니다.

 

현재 동의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보호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알고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제도를 실질화·합리화해서 내실 있게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하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활용 결과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를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감독에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술통공’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틀 전에 업무보고 때 썼는데, 사실 사전 브리핑할 때도 별로 큰 관심을 안 보여주셔서 좀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해통공’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서로 쓰면서도 ‘이거 서로 알았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상업 활동을 허용한 신해통공 정신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를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의 해로 만들고자 하는 금융 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이 업권별로 어떠한 경쟁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진입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온라인 보험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투자 분야에 창업 성장사다리, 즉 개인이, 능력 있는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임사, 사모자산운용사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보험사·신탁회사와 같은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여러 다양한 특화상품의 설립, 회사들의 설립이 유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가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추진도 저희가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만, 사실 저희 욕심만큼 많이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올 하반기부터 규제개선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의 참여확대 유도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투자자가 ‘본인들 욕심만큼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불만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도를 500만 원, 현재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번, 많은 분들은 뭐 28번까지 투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투자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초보투자자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을 해서 투자한도를 현재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의 투자대상 범위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음식업,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 뭐, 물론 불건전한 도박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지원대상에 빠져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1인 벤처기업들... 그 밑에 거네요.

 

이거는, 소득공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범위를 저희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3년에서 7년 사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있는, 정하는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음식점들, 이·미용업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처음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1인 수제 버거가게’ 이런 것들도 되겠는데요. 이런 업종까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범위를 넓혀 주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 7년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 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력제한을 폐지를 하고, 참여비용도 지원을 하고, 전용 Seedin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개선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과제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년·대학생 지원 관련입니다.

 

상반기 중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저리자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공급을 약 600억 원 정도로 해드리는 것을 1분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조정 부분입니다.

 

채무를 연체하고 계신 청년이나 대학생들도 상당히 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복위와 한국장재단 간의 연계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할 때 장학재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복위에 가면 원스톱으로 장학재단까지 연계해서 추심중단이나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강화해서 교육부와 협조하에 상반기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을 때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균등상환을 하면 초기부터 원금을 상당 부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재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가 안 된 부분,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2년 중에는 한 10%만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에 나머지 90%를 상환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청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이나 연체, 대출·연체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근 병사들의 급여 수준이 올랐습니다. 병장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21만 원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020년까지 67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병사들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데 과연 그 돈을 미래를 위해서 좀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급인상에 맞춰서 학자금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융상품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방부에서 은행들과 협약해서 ‘국군희망준비적금’이란 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은행도 유사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월 납입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을 해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현재 20만 원 정도 21개월 납입을 하면 435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40만 원을 늘려주면 제대할 때 873만 원 정도 수령을 해서, 거기 조금 더 하면 1년 치 등록금은 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재부에서... 사실 이게 은행들이 좀 손해가 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기재부에서 만약에 2차 보전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세제혜택 같은 것도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상품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ATM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역진적 구조입니다. 제일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 건수가 그보다 높은 상위 80%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ATM 수수료 수입 중에서 최하위 20%, 1분위 소득자의 비중이 57.4%에 달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저희가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이 모바일뱅킹 같은 대체거래의 활용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ATM 이용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 좀 더 수수료 면제범위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절차나 홍보방안도 점검·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비대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과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입니다.

 

이것은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내보험 찾아줌(ZOOM)’은 7.4조 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됐고요.

 

단기간에 접속이 집중돼서 서버가 다운되고 느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버 증설을 완료해서 이제는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이 됐습니다.

 

실시가 된 12월 18일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그동안 44만 7,000건, 5,938억 원 수준의 보험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분만해도 약 19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보험금을 찾고 청구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은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Payinfo가 활성화 됐고요. 2016년 12월 9일에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에 1,176만 명이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찾아간 숨은 예금은 536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그동안 이걸 은행이나 상호금융만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올 상반기에는 우체국,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파일러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청년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결과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사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제입니다. 그것을 1,000만점의 점수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파일러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이 있는지 여부, 잘 내고 계신지, 그리고 통신요금은 제대로 내고 계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동안 받고 있던 불이익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계신 업권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저희가 끌어 모으면 은행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시에도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개 2금융권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불만을 많이, 애로를 호소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체계의 투명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해서 등급의 예측과 관리 가능성을 높이고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별고객한테 충분히 설명토록 해서 합리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B사가 개인신용평가 현황분석을 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책임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도 보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대책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소액결제 관련된 수수료는 7월에 인하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소액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실은 다액, 소액 다결제 업종, 예를 들어서 편의점, 슈퍼, 제과점 이런 분들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을 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밴수수료를 저희가 그동안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서 낮추는 방안을 7월에 시행을 할 것이고요.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개편방안은 1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종합개편방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될 내용들이 그 박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3억, 5억 이렇게 영세·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PG방식의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가맹점을 열었는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가 아직 채 되지 않아서 일반 2%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계셨던 분들은 새롭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그동안 더 낸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환급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주택금융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주택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나갔던 대책이 되겠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이런 분들의 세세한 개별적인 애로까지 저희가 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많은 분들이 해당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자산은 좀 부족하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소득은 7,000만 원 기준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합산으로 해서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3월 중에 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결혼하신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현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 원인데, 그것을 완화해서 그것보다 부부합산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녀가 둘, 셋, 넷 이렇게 더 많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집이 필요하고 더 많은 대출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보즘자리론의 대출한도는 3억 원, 주택가격은 6억 원,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 이하인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조금 이보다는 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을 같이 고안을 해서 3월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의 인당 한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전세보증 같은 것을, 보증을 이미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다른 상품을 이용할 때 한도를 넘어가서 애로를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보증을 이용해서 전세주택을 살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 보증을 붙여야 되는데 주금공에 보증을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한도에 막혀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제한을 풀어줘서 이런 중도금 보증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상반기 중에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차주 대상입니다.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고 계신 신용회복자라든지 9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고 계신 서민금융이용자 같은 분들이 저희가 성실 상환 신용회복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빚 갚으시느라고 주거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액임차 특례보증을 3월 중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이 2015년 3월에 시행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금융권에도 이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구조개선을 이뤄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동안 주문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을 해서 5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택연금을 사용하실 때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본인이 개인집에 살고 있지 않고 요양기관에 입주해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인 주택을 세를 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2분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험상품 혁신 부분입니다.

 

다양한 신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출시를 하고요. 자율주행차가 그동안, 지난주에 규제혁신보고대회 때 주된 보고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될 것에 발맞추어서 그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자차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별약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부분입니다.

 

최근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한다는 내용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장치를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에 일반 실손보험 가입에 제약이 없도록 중단 없는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과제입니다.

 

가계부채 부분입니다.

 

신 DTI·DSR 도입·정착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중간 이후에 있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노력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업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45%, 은행권입니다. 45%였던 것을 2018년에 47.5%까지 상향하고요. 보험권은 작년에 30%였던 것을 올해에 35%로 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 관련된 건 2017년 목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정금리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을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았습니다.

 

장기고정금리 주담대의 금융회사 자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14번 과제입니다.

 

채권추심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의 추심관계가 대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에 그동안 너무 손쉽게 매각이 돼서 손바꿈에 따른 불이익이 연체자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개선을 하고요. 시효연장이 쉽게 되는 관행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정지도로 되고 있는 것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라든지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도 불법·부당 추심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채무가, 채권자가 어떤 손바꿈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같은 추심업입니다만,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통일적 규제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과제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인데요.

 

현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를 도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걸 공시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이다 보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748개가 되는데, 이 중에 10%도 안 되는 70개사 정도가 작년에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에 우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에서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시 그 사유를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하게 되는, 그렇게 사유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하지 않은 부분, 허위공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이 돼야 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섀도우보팅 폐지’인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인포그래픽이고요.

 

21페이지는 저희가 15개 과제 뽑은 것들의 담당자이니까 상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설명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내용이 좀 방대해서요. 그래도, 15페이지에 보면 ‘주택금융 지원확대’ 쪽 부분이 좀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000만 원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 예, 7,000만 원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질문> 그렇죠. 예, 숫자를 안 주시면 제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답변> 이건 예고편이고요. sequel에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 딱딱 안 떨어져요. 이거 혹시 어느 정도나 대충 생각하고 계신지? 어차피 이거는 공식 브리핑,

 

<답변> 저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8,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금융투자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에서 예시로 든 게 1인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사, 사모자산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 무슨 제도가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진입규제죠. 자본금 요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겠다는 것이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질문> 어느 정도로 낮추시겠다는지, 저도 숫자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답변> 어느 정도로 낮추겠다는 얘기는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계획으로 그림만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작 대책 발표할 때는 포함되는 내용이 없을 것을 저희가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일임업은 자본금이 6억~15억이고요. 자문업은 1억~8억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자산운용,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은 20억~80억이거든요. 그 등록단위도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하여간 개인이 좀 더 진입이 쉽게 이것을 개편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상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14페이지 보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과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 이용자’ 보면 ‘인당 보증한도 확대하고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한도는... 뭐 물론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고 상품별로 보증한도를 도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뒤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은 ‘3억 원’으로 보증한도가 딱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서 복수의 보증을 들게 됐는데 그게 3억을 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억을 4억이나 5억으로 해서 복수보증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그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세보증은 얼마’ 그다음에 ‘중도금보증은 얼마.’ 이렇게 상품별로 쪼개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도 상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과제 중에 마지막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 가맹점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가맹점, 신규가맹, 중소가맹점 이렇게 분류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맹점 수수료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2%에 달하는 정도 수수료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연말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영세가맹점이다, 중소가맹점이다, 매출액을 보고 편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작년에 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 2%... 예를 들면 이게 0.8에서, 0.8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2% 적용을 받으면 1.2% 수수료 더 낸 건 어찌 하리오?’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죠. ‘당신 1년 지나서 매출을 보니 영세가맹점이었는데 2%의 일반수수료를 내셨다. 그러니까 더 내신 부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의 점수제는 1,000점 만점에서 깎여 나가는 식인지, 이 점수제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하고요.

 

이 점수제가 앞으로 혹시 신용등급제를 대체하게 되면 은행권에도 점수대별로 대출제공, 이런 산정방식 같은 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따로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9페이지에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채무조정과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답변> 이렇게 여러 개 물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질문> 네, 그러면 이것부터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괄적 설명을 드리고, 저희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000점에서 깎여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 1,000점이겠지만, 1,000점이겠지만 글쎄요, 저도 한 번... 아마 해보시면 본인 점수는 지금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개 한, 저 같은 경우는 850 정도 나오던데, 그러면 1등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등급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를 저희가 해소하겠다고 점수제로 만든 것이고요, 이 문턱효과를 없앤다는 그런 것이고. 깎여나가는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결과 세분화가 이렇게 점수제로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와 연관되는 것들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청년·대학생의 연체 채무하고 있는 지금 실태 같은 경우도, 통계 부분이네요. 그것도 다른 분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 물어보시죠.

 

<질문> 그리고 신혼부부 아까 소득 요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답변> 무슨 기준이요? 신혼부부요?

 

<질문> 예, 신혼부부 소득 요건 기준이요. 그런데 3월 출시면 대략 그것 기준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로 완화를 검토 중이신지라도 조금 더 숫자를 주실 수 없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 보금자리론 혜택은 일반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와 동일한지?

 

<질문>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요.

 

<답변> 네? 신혼부부? 네.

 

<질문> 네. 그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혜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과 동일한지.

 

<답변> 일반과 동일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바꾸는 거니까요.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주자는 거니까 혜택은 당연히 동일할 것이고,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고 우리 담당과장은 알아도 저한테 얘길 안 해주실 것이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아까 제가 청년 연체 그 파트 혹시 답하실 분...

 

<답변> (관계자) ***

 

<질문> 계속 같은 질문인데,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소득 요건을 위로 올린다는 건데, 지금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정도면 한 소득 5분위 중에서 3분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분들도 다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공공자금을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특화상품을 내놓게 되면 아마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오히려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급 한도에도 변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또 다른 규제인데, 이 보도자료 말고 풀자료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은행권 채용비리, 채용실태 지금 자체점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 건의하겠다.’라고 징계수위를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아요. 채용비리 있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한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답변> 해임 건의 부분은 공기업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앞에 설명하신 부분, 사실 이 제도가 서민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평균 논리에 의해서 디자인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서민지원이냐, 소득 3분위가 소득지원이냐?’라는 저희, 그 얘기도 귀 기울여 경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나는 집이 없고,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택 가격 6억을 살 정도의 지금 돈도 없는데 맞벌이란 이유로 이런 정책자금도 쓸 수가 없는 거는 과연 온당하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축 여부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보금자리론’ 같은 주택금융 한도만큼 실적이 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한도 조정을 해서 구축되는 것까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 (관계자) ***

 

<답변> 정 기자 질문 대답이네요? 정 기자 질문 대답.

 

<질문> 13페이지 보면 ‘이용업권 외에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제2금융권 대출이용 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락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인가요?

 

<답변> 공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금융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한 번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은 좀 없도록. 다른 쪽에 긍정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7쪽에 고정금리 관련해서 고정금리 비율만 올리고 분할상환 비율은 55%로 작년과 똑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은행대의 분할상환 목표는 지금 55%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상환 비중이 50% 근처까지 오면 사실상 저희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스럽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가져오는 왜곡도 상당히 있다, 다른 부작용이 있다.’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행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질문>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분할상환 은행들이 몇 프로까지 달성을 했는지 수치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작년 연말 기준으로 49% 정도.

 

<질문> 49%로요?

 

<답변> 네, 49%였습니다.

 

<질문> 17페이지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 늘리는 부분이요. 지금 은행은 47.5%로 늘고 보험은 35%로 늘어나는데 이거 퍼센트를,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늘어는 건가요?

 

<답변> 금액이요?

 

<질문> 예.

 

<답변> 금액은 우리 이형주 과장께서.

 

<답변> (관계자) ***

 

<답변> 이형주 과장도 답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이번에도 그림만 그려주셨으면 하는 답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파트에서 70개 사가 9월 말 기준 보고서 공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늘리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자산규모만 늘리, 범위를 의무화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업종별 금융지주라든지 일반지주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건지, 조금만 더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잘 그릴 수 있게.

 

<답변> 그거 역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시려면 영화 티켓을 구입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 대책 발표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고요.

 

혹시 70개 사 관련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실무담당자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풀 자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방안이 2월에 발표되고 법 개정은 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방안을 발표하는 시점과 법 개정안을 내는 시점이 좀 시간적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답변> 법 개정 절차가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정기국회에 많은 법들이 통과된다는 것을...

 

<질문> 그러니까 법 발의를 2월에 하는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발의는 상반기 중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 아, 발의는 상반기 중에 하는 건가요?

 

<답변> 발의는 상반기 중에 하고, 저희가 통과하는 것은 9월 정기국회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상반기 중에 법 발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예.

 

<질문> 그다음에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동기가 수수료 부담이 소득역진적인 구조이다, 라는 것 같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보통 금융이 그렇잖아요. 금리도 소득역진적이고, 소득역진적인 게 수수료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원가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할 정도, 지불할 정도의 원가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원가 기준은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원가적 접근법은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제가 리스닝이 안 좋아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질문> 원가요, 원가.

 

<답변> 원가.

 

<질문> 예.

 

<답변> 원가, 이게 저희가 수수료를 뭐 ‘없애라.’ 딱 지정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은행들이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은행들하고 부과체계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 '소득역진적 구조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이분들... 저희가 은행 수수료 거의 안 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저만 해도 지난달에 한 2만 원 가까이 수수료 면제됐다고 은행에서 이렇게 딱 문자 날아오고 그러던데요.

 

한 은행만 계속 월급쟁이 하면서 받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대수수료 적용 못 받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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