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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브리핑
2018-01-08 조회수 : 19999

안녕하십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통화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 그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운영하는지의 여부,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범죄·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의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 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상의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협력해서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FIU와 금감원 합동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의 대책과 별개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범정부 T/F에서 국세청 등과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금융위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인 규제 체계는 일단 두 단계로 규제하는 것을 크게 나눈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그러니까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어느 부처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은행들이 수익만 쫓아서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또 이게...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발급으로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은행권의 가상계좌 관련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유사수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에서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회하고 따로 협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는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도 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무이행, 장치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법령위반 시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고, 가이드라인 앞으로 주어질 것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취급업소 폐쇄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해킹이나 투기과열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건지.

 

그리고 해외원정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가 없었는데, 이것도 막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 또 나오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같은 것을 저해한다.' 라는 인식은 더 이상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 공감을 하신다고, 대부분은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취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한 게 아마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로 보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거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되기 전에라도 먼저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 그 부분에 대한 영업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상통화에 대한 직접,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할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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