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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2016-08-02 조회수 : 65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1

반갑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2013년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작습니다. 국내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 대에서 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 중국의 증신증권, 말레이시아의 CANB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구조가 고비용입니다. 국내 종합금융투자사 사업자들의 경우 RP, EL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에 달합니다.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 ELS는 담보채권 또는 해제자산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중개업 ·가격경쟁 중심의 영업구조로 인해서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이일본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PEF, M&A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이고, 수익기여도도 5% 내외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합니다.

 

대규모프로젝트, M&A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과 글로벌 업무경험, 해외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이 국한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 4년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대출중심으로 운용되므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 후순위 출자 등 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 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즉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나 IPO주선, 중견 ,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 등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즉 시딩 투자나 메자닌, 후순위 투자, 주식채권 인수, IPO주선, M&A중개 등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연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추진방안의 목표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를 부여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발행은, 즉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 담보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 예를 들면 최소 50% 이상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타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하되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을 제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입니다.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히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상황을 금감원에 보고 하는 등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투자계좌를 활용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예탁받는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투자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 예를 들면 최소 70% 이상입니다.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 어음과 유사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되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편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상황을 금감원에 보고 하는 등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발행어음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재원이 효과적으로 기업금융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인수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순자본 비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금융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 체계 NCR-2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긴 자금종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현재는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 비율로 따지면 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합니다만, 개선내용을 보면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채권액의 일부 AAA등급의 경우 1.6%, BBB는 8%만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의 BIS산출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공여 한도 관련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여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입니다.

 

NCR-2 도입과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장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달 ·운용간에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를 도입하고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규업무확대를 통해 종합기업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수요에 대응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소위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중개의무를 허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환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고객과의 현물환 매매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추어 외국환 거래법상 확인, 보고 의무 및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서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담보 신탁 의무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 공급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종합금융사업자에게 일부에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투자, 해외 M&A 중개 주선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분야입니다.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하는 한편,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지원 관련내용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증권회사가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 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조 원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자본이 10조 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 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새로운 건전성 규제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 관련한 해외진출 지원 이런 부분도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3조 원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대책에서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3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미만의 종합, 종투사가 영위하는 업무, 4조 원 이상 8조 원 미만의 종투사가 영위하는 업무, 8조 원 이상이 영위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대형화 유도입니다.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경쟁기반 마련입니다.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 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진출 확대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국내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7년도 본격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16년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2017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7년 2분기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 중 세부방안을 협의·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금번 방안에 대한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타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중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3/4분기 중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장내 파생상품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개혁과제에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리핑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Q&A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일람을 해드리면, 첫 번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거기 보시면 예금자보호제도가 기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 여신한도가 부과된다는 점, 개인여신은 제한된다는 점, 수신한도 및 운용규제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은행의 여수신 업무와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런 점이 은행과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데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담보나 대출, 담보보증의 은행대출 위주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투자은행의 기업금융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대출,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업과,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투자 등과 연계되어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메자닌, 지분투자 등 위험자본 조달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구조화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은행이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한 유동성과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주식·채권인수,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 나가고자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 보면 은행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 왜냐하면 수신과 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시스템 리스크 문제, 그다음에 7페이지 단기... 만기 미스매치 문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NCR 체계의 변화 과정은 첫 번째, 구 NCR 기준하고 신 NCR 기준을 보시면, 구 NCR 기준은 분모가 총위험액이고 분자가 영업용순자본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0%라고 하면 밑에 보시면 위험액이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5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5억 원만큼 증자... 증액...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야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이고... 라는 그런 면 등 불필요한 유휴자본을 과다 보유하게 된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지적되었고,

 

신 NCR을 보시면 영업용순자본에서 촘위험액을 차감한 것이 분자고 분모는 필요 유지 자기자본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액이 늘어나면 동일한 금액만큼 자본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신 NCR기준이 좀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넘어가서 NCR-2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거기에 보시면 위험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만기에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차감하던 것을 대출의 신용위험에 따라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서 적절하게 가감, 빠질 수 있도록 차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NCR-2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부분은 규제를 좀더 기업금융에 맞게 합리화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읽어보시면 아실것이고.

 

11페이지 4조원, 8조원의 자기자본기준은 특정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합병증권사와 NH투자증권 두곳이 있습니다. KB-현대증권 합병법인도 한 4조원의 근접한 자기자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익을 유보하거나 하게 되면 4조원에 그렇게 넘든지 모자라든지 그 언저리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기 때문에 크게 KB투자증권이나 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이 넘는 증권회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희가 4조원을 정하면 현재 5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에서 3개가 자기자본 4조 이상에 해당되어 이번에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2개사가 있습니다만, 이 2개사도 이익유보나 증자, M&A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자본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조원 기준은 어떤 특정 증권사를 위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조원을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수준, 이익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4조원대를 일단 수정하고, 중간단계로 8조원 정도의, 4조원과 8조원 사이의 중간단계를 둬서 좀더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익유보나 증자, M&A를 통해서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준에 도달하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관심이 있을 실 것인데,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방안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기술해 놨습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문제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증권사에만 허용하기에는 어렵고, 만약 증권업계가 선별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초대형이든 일부증권사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모든 증권사에 주냐, 안주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레버지리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해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서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발행어음 부분과 종합투자계좌부분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지금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레버지리 규제 완화는 다른 분야 증권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규제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9-1을 보면 발행어음과 연계한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ELS발행여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냐 , 이부분은 이제 발행어음이나 4조원 이상이든 이런 종투업자가 발행어음 쪽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원래 다른 쪽에서 수행하던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원래 있던 본체에서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3/4분기중에 이부분에 관한 건전화 방안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은행 질문도 미리 포함시켜놓기는 했는데 종금사 관련해서 추신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종금사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종금사 같은 경우에는 IMF 때 환매사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지되거나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혹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보면 이런 중요한 안건은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먼저 의결을 하신 다음에 발표하시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이번에는 먼저 발표를 하시고 금추위에 올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두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잘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때 종금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첫째로 보면 외화차익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미스매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기로 들여와서 장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생겨서 유용성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부도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충분히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발행어음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기업금융분야 업무비율을 두더라도 50%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는 7월에는 저희들이 발표를 7월말에 하기로 했고 7월말에 안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많으시고, 7월에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다는 업계나 전문가들 의겸도 수렴해 보고 최종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좀더 기술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이나 사무관한테 남아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NCR관련되는 규제나 그다음에 어음관련되는 표지어음이나 이런 부분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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