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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2014-12-04 조회수 : 7073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고상범 연락처2156-97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 박정원 연락처2156-97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774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10월인가 그때 오고 한 두달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세게 나가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패러다임이 금융산업의 발전, 성장 이런 것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쪽으로 급속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아시다시피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해 왔고, G20나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불행히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범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 주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금융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위험요인에 현재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융기법의 발달이나 규제 완화, 그리고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상품의 복잡성이나 정보의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나 수익률 민감도가 높아지고 또 고령화에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또한 비용절감이나 업종간 경쟁심화에 따른 아웃소싱, 겸업화 추세 등으로 인해서 판매채널을 계속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금융소비자들의 리스크, 즉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환경에 대한 금융소비자 만족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 결과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금융소비자 보호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추진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추진이나 체계적인 조직개편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지정한다든지 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운영, 민원감축 추진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완전 판매, 그리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일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한 협업 체계, 즉 정부 내의 협업체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 내에 우리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분과를 두었지만 아직도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업권별 제도개선 주요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금융소비자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접근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조성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선제적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제를 새로 확립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비자중심의 금융환경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제의 확립입니다.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유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OU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개선협의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Survey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영국, 미국 등 주요국 금융소비자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채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CCO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CCO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협의회의 CEO참석을 유도하는 한편, 세미나나 임직원 교육 등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약관에 대한 외부 위원회의 평가 자문 등 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의 은행권은 개선한바 있습니다. 즉,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일이 종전에는 연체 후 1개월 만에 기한이익 상실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제 1개월, 2개월로 연장시킨바 있습니다. 이 조치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업권 대출표준약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가체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현재 통상 1.5% 정도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이것을 대출유형별로 차등적용토록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2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사 신용공여의 금리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출금리 모범기준은 타 업권의 경우에는 전부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여신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주 업무가 여신제공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신용공여 금리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산정기준을 새로이 정비·마련하고 내년 중에, 또 이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를 들어 과거에는 ‘5,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5,000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특정 카드사에서 탈회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모조리 다 사라지게 종전에는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토록 해서 종전카드를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포인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One-Click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Active-X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IT 발전에 부합하는 결제환경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출범, 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 직접 구매채널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모 표를 보시면, 우선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 펀드 등에 한해서,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추후에 금소법이 제정되면 전체금융상품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설정하되, 판매이익과 분리된 소비자입장에서의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급상품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 이익, 즉 이익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겸용은 허용하되 겸직은 금지토록,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문은 못하도록 겸직은 엄격히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에만 도입되어있는 판매행위 규제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원입법 또는 우리 정부입법에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즉 종전에는 특정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1건으로 쳐서 회사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건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후에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감원이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토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정기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등에 소비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고, 판매행위 규제위반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하고, 펀드판매사이동제를 활성화 하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펀드판매사이동제는 우리가 상담계획을 짜서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당초에 공모펀드에 한하다가 사모펀드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펀드판매사에서 이동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에 펀드에 가입되어있다가 다른 펀드로 옮겨타고 싶을 때 보통 특정회사 펀드를 해지를 하고 다시 새로 가입을 하다 보면 환매수수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 특정 A라는 펀드에서 타회사 B라는 펀드로 이동하도록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펀드판매사이동제인데 금번에는 거기에서 조금더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판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면 A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우선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고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로 가서 신규가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옮기는 B라는 회사에 한번만 그냥 가서 신규가입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 그리고 자동적으로 B라는 회사에서 해지처리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조금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시라는 말이 예시에 쓰인대로 이동판매사에서 즉, 이동할 판매사에서 판매이동신청부터 신규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금융교육 전임강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독원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 정보 이용·제공 내역 조회 시스템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적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법적손해배상제도 이런것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법 국회 계류중인데 개정안에 포함되어있고요. 조만간 국회에 통과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상품개편 종합방안을 다시 내년도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주거·고용·복지 등와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서민금융의 제도를 기존에 복지나 노동, 주거 이런 쪽에 서민지원제도와 결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도탈락기간동안에 중도탈락을 했다가 탈락기간동안 연체한 미납금을 분할상환하면 다시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키도록 해서 좀더 서민의 자활노력을 좀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서 사적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서민금융의 관계형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토록 하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는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은행권과 달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요. 그래서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이러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좀더 현실화 됨에 따라서 서민들에 대한 여신공급도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등은 보다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준수 여부를 내년도 중점 검사항목으로 설정을 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규제토록 하게습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일 이내에 청약했다가 7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내년도 T/F 구성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적절한 상품광고와 관련해서 이것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 경고문구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융 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자율심사기능도 좀더 내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금융상담채널을 확충하고, 전국민 대상 금융이해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구제 쪽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민원인 현황공시를 활성화 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조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조와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스 표를 보시면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Fast-Track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현재 금융분쟁조정 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Track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고요.

다음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분쟁조정 제도 잣대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 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소법 안에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거래소, 금투협 등 금융분쟁조정 담당기관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집단분쟁과 관련해서 현재 민병두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병두 안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도 동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시 일부 입증책임을 전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음에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융과 관련된 판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분쟁조정과 민원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에 발표되는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다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내후년부터 일부 과제는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원칙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소법 제정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국회에 계속 설득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 이후 금소법 제정 이후에는 우리가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매 3년마다 수립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 잘 읽어봤는데, 이 내용의 상당부분이 다 금소원 하고 법률과 관계된 일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될 것 같지도 않고, 내년에 된다고 해서 지금 논의과정을 봤을 때는 과연 내년에도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법에 근거가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한 절반정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돼서 추진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금소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소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 정부 간에 큰 쟁점 적으로 몇 개 이외에는 대부분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조직, 정부 조직개편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야 간에 이견차이가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내용들은 상당수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임시국회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금소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번 소위에서는 일단 우리 소위논의과정을 설명 드리면, 소위에서 정무위 차원에서 금융법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하기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니까, 공청회가 한번 개최되고 나면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되게 많아서 세세한 것, 자잘한 것이기는 한데, 아까 전에 증권사 이동할 때 판매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하면 ‘펀드이동제’ 관련해서요. 그러면 그 판매사 이동할 때 거기가 거래하던 데가 아니면 개인 실명확인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확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대출 철회할 때 그것 옛날에 나왔을 때 부작용으로 나왔던 것이 그러면 일이야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업 비슷하게 단기대출처럼 잠깐 쓰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박 선배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 통과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금소법하고 설치법이 연계되어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될 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타이밍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신 시점상의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답변> 우선,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명법 위반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신규로, 신규계좌 개설하는 B죠. A사에서 B사로 옮겼을 때, B사에 가서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명제 부분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도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출청약철회권이죠. 청약철회권 1주일.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금융선진국들도 대부분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 대출청약철회권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현재 금소법에도 반영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 시행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해당 권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선진국의 제도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까 세 번째가 그거였죠. ‘지금 왜 이 발표를 하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래는 올해 개정될지 알았습니다. 제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에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 금융소비자종합계획을 발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이 계속 이렇게 제정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법뿐만 아니고 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서 금년 1년간 그동안 T/F구성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아주 수차례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결과로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부랴부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올해 1년 정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T/F회의를 거쳐서 조금 노력을 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우리도 더 이상 들고 있기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10페이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겠다, 금융취약계층이라면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고, 왜 이런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 중점 검사사항으로 하시게 결정됐는지 배경설명을 데이터로, 어떤 건이 문제가 많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보충설명하고, 이것 금소법 통과 이전이라도 청약철회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적용 검토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1포인트 카드 사용 가능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으로 한다, 이런 것 이미 입법예고 되거나 이미 카드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전 카드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여기에 왜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보호강화 쪽은 그렇습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상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시는 쪽이 금융취약계층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서민들도 될 수 있고, 또 서민층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금융과 관련해서 항상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제도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한 좀더 정부 차원의 조금 더 한발짝 더 나아간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내년도 금감원에서 이 제도개선 이전에 지금 현재 기존제도로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청약철회권을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법개정 이전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9년, 2010년, 사실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됐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환으로 특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보호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에 같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단발적으로 나가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약철회권 같은 경우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일단 먼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자율규약 형태로 모범기준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이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사 문제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 드린 내용 중에서 한 절반정도는 이미 발표가 되었거나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이나 지면상에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카드사 부분은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하기로 한 것들도 일부 시행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정화 작업으로 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발표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래 상당 이미 발표된 내용들도 원래 이 T/F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를 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규제개혁이나 여러 가지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발표하면서 또 중간에 급하다 보니까 급한 사항들은 먼저 발표하고 또 규정이나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배포해 주신 자료 17페이지 , 18페이지에 보면 금융상품 자문업 관련해서 ´금융상품 자문업이 도입이 되면 금융상품의 판매 환경에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하면 소비자들이 독립적으로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금융상품자문업자들이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나 신한금융에서 자회사로 이렇게 자문업을 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 그러면 비금융사한테 이런 자문업을 하라고 하면 비금융사들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을 또 소개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독립성을 주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도 사실 제일 처음에 자문업 제도를 디자인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금방 질문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대로 특정 금융기관이 겸업의 형태나 혹은 자회사 형태로 자문업을 영위할 때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는 곳이 아마 영국입니다. 영국의 제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금방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금융기관이 즉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문업을 못하도록 아예 애시당초부터 막아놓으면 동 제도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지적하셨듯이 제3의,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비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겸용은 허용을 하되, 대신에 엄격히 겸직을 분리를 시키고 또한 판매사로부터 일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소비자한테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런 쪽에 일단은 방향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판매업자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득 권유할 수 있도록 구매 권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설명의무라든지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합성 원칙이란 설명의무 그리고 각종 불공정거래 금지의 어떤 유형 의무, 즉 행위 규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그런 우려들을 조금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신용카드 포인트 탈회한 고객에게 일정기간 주기로 했는데, 과연 그 일정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탈회를 했다는 것은 ´내가 아예 이 회사와 인연을 끊겠다, 그 회사에 정보를 남겨두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살려서 포인트를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일정기간은 우리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기보다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사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탈회를 했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탈회하면서 자기 정보 삭제의무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삭제를 다 해달라, 그러면 삭제가 되면 부활하기가 어렵겠죠. 다만, 내가 탈회를 하면서 추후에 내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남겨달라, 그 부분은 그래서 탈회를 할 때도 이러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할 생각입니다.

<질문> 금융자문업 도입 경우에 온라인 채널에서,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00원이라 했을 때 온라인 판매수수료 10원이면 11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문업을 이용했을 때 자문수수료가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수수료 10원보다 더 싸게 가격 책정을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기나요? 자율에 맡길 경우 자문수수료가 더 비싸면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은행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설계사가 직접 공짜로 다 서비스, 종합자산관리 해주는 편인데 과연 소비자가 자문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시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한편으로 그 부분인데요. 아직은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받은 자문수수료, 지금 현재는 상품판매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PB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사 GA가, D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무설계 이러는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자문서비스인데요. 이 자문서비스를 현재는 각 권역별로, 각 금융기관들이 제공을 할 때 판매수수료에 포함이 시켜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서 자문수수료를 소비자가 페이한다, 지급한다는 관행 자체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선제적인 조건으로 본 게 온라인 판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를 통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통상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는 것에 비해서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은 싸지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상품을 구입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제도가 정착을 제대로 시켰을 경우에는 자문서비스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상품 비교를 다 받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상품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일단은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온라인에 가서 구매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판매업자로부터 은행이나 펀드, 자산운용사에 직접 가서, 증권사에 가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자문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싸고 어떤 서비스가 더 나을 것이냐,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서비스, 자문업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는 47개사 공동으로 온라인 전문 펀드판매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온라인 전문 펀드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자문업 자체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자문을 내년에 우리가 법이 개정되고, 특히 자문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펀드 부문은 우선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니까 그때, 특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IW회의가 또 내년에, 아직 **가 대부분 조건은 다 우리가 협의가 안 되었지만 IW회의의 어떤 도입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811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12-01&endDate=2014-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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