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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 추진
2014-08-26 조회수 : 583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유이 주홍민 서기관 연락처2156-971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의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지급한 대출 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하겠습니다.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기술신용대출 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현행 37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이 예상됩니다.

   9월 1일부터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현재 한도가 3조 원입니다.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서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렌딩 대출 시에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내일 보고하는 회의 계획에는 이런 3개 내용, 3대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받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하고,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 주는 펀드를 4,7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금융계 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제를 추진하여서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력방안으로 예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금융기관 사용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 두 번째, 정부조달사업 및 R&D 사업 수행자 산정 시에 TCB 평가서를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네 번째, 부처 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커미티(Committee)가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와 매뉴얼의 보완, 제재 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가지 자료를 더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슬라이드 PPT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이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궁금해 하실 사항 여섯 가지를 주요 Q&A로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차보전제도 확대하시겠다는 것 그 시기와, 그다음에 혁신 평가하는 것은 4등급, 5등급이 나오면 다른 건전성평가에서 1, 2등급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답변> 먼저, 이차보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7억에 불과해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37억을 다 쓰면 사실 이차보전 확대해 주는 지원이 끊기니까 이번에 기보에서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해서 100억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평가제도는 뒤에 혁신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주요 과제 중에 5번, 6번이 아마 혁신평가일 텐데, 경영평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영실태평가는 ´카멜(CAMEL)제도´ 이것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이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평가제도는 이 카멜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멜은 현재 5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3단계나 4단계이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혁신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혁신평가내용으로 앞으로 구성될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시로 우리가 자료에 포함해 드렸는데, 창조금융 구현,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역량, 사회적 책임, 크게 이 3개 분야를 선정해서 우리가 적절한 금융기관들이 더 금융혁신이나 금융 중개기능을 혁신적으로 잘 하는 은행을 우대할 수 있도록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이 혁신평가제도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많이 있습니다. 온렌딩도 있고 신기보 보증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온렌딩이나 신기보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혁신평가제도 등급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금융의 제공규모, 그다음에 금리 이런 쪽을 확실하게 차등해서 더 잘하는 은행이 더 많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것이 건전성평가는 적기시정조치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고, 혁신평가제도는 등급을 건전성평가와 다르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나 조건을 차등화해서 은행들의 이런 금융 중개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융감독 직접제재 **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금감원의 감사, 감독기능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 그대로 주면서 제재 쪽만 각 금융사로 이월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융혁신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방향정도 말씀해 주시고, 이 조직자체가 금융위의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 것인지, 소관이 어떻게 되고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제재 기능이나 역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검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직접제재, 직원부분에 대한 직접제재 부분을 줄이고, 직접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융회사의 조치의뢰라는 부분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독원은 보다 더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금융질서 문란이나 파장이 큰 행위에 책임 있는 책임자나 임원이나, 아니면 현재 내부통제나 이런 쪽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어떤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관여는 되어 있지만 개인별 위반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야를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금융회사가 조치하라고, 지금 현재 조치의뢰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금융회사가 조치를 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조치의뢰제도가 현재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사원의 감독규정 세칙을 감독을 해서, 수정을 해서, 개정해서 조치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현재 있기 때문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내일 사실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대통령님께도 지난번에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보고하는 자리에서 검토하고, 지시하시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토론해서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일 그동안 만든 방안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것이 논의되고 확정될 예정인데, 그래서 금융혁신위원회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서도 거시경제나 기술금융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최고의 객관적인 외부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대충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당근을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차등지급하면서, 차등대우를 하면서 유도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혹시 제재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제재?

<질문> 네, 제재 속에 굳이 염두에 두신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요. 

<답변> 제재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책부분을 원칙적으로 여기 우리가 포함된 Q&A자료에 있습니다만, 취급한 여신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과 내규를 준수하였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에 맡겨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면책규정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제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지켰으면 면책제도로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다른 쪽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 금융사 직원 관련해서 즉시 추진한다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당장 다음 달부터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고, 중징계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하고 경징계만 금융사한테 위임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재조치의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완료되어서 제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현재 이미 사전 통지한 내용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제재가 결정될 것이고, 검사가 종료됐는데 금감원에서 내부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여기에 발표된 내용대로 조치 의뢰가 직원에 대해서 금융회사에게 조치 의뢰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신규로 검사가 착수할 건에 대해서는 발표한 직원제재를 원칙 폐지하는 제도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징계·경징계 부분은 위법사항 같은 금융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물론 금융위에 올 것이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면직, 정지, 견책, 감봉, 그다음에 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 주의나 견책 정도가 금융회사에 조치가 의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상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직원에 대한 중징계 부분도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나 형벌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자료에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다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제재를 합니다. 앞으로도.

<질문> 그런데 직원에 대한 제재 대폭 감축이 전 금융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이게 대출 쪽에 집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사안도 이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직원에 대한 제재 감축이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권 전반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은행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이러한 직원부분에 대한 제재를 직접 하지 않는 배경에 대출을 했거나 투자 같은 경우 이런 대출과 투자를 하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정변경에 따라서 부실이 됐다거나 투자가 수익률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나중에 책임을 직원에게까지 묻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됐기 때문에 아마 대출이나 대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각 보험사도 있고 그러는데, 대출 취급하는 기관, 투자를 취급하는 기관에 아무래도 적용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성장사다리펀드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2차연도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내용들과 같은 것 같은데, 새로 나온 내용은 기술가치평가펀드 3,000억 조성 이 건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기존에 창업펀드나 기술지원펀드와는 무슨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지금 허 기자님 말씀하신 기술가치평가펀드 3,000억 추가되는 내용이 제일 큰 것이고, 세컨더리펀드하고 재기지원펀드나 이런 부분을 더 지금 있는 규모보다 늘리는 부분도 붙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000억 원은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답변> 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나머지 증액 건은 지난번에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답변> 이미 한 내용들을 세컨더리펀드나 회수 쪽을 더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후순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이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000억 원 펀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뒤에 붙여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그 내용, 기술가치펀드 3,000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펀드하고 재기지원이나 이런 쪽을 규모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 붙임자료에 되어 있고요.

   기술가치펀드는 현재 지금 IP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가치펀드는 IP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범위한 기술력을 TCB의 기술신용평가나 TCB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평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도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가치펀드는 공식적인 기술평가절차하고 연계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그것은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TCB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연계하고, 두 번째 이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IP뿐만 아니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3,000억 원 지금 신설하고자 합니다.

<질문> 기관제재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기관제재를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에 기관 경고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지주사 체제에서는 지주특례법으로 인해서 지주자격 다 면제받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재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법별로 제재 영업행위나 개인이나 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요. 과징금, 이런 부분은 법무부나 이런 데와 정부 내에서 의견을 더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안전산업 안건과 두 가지 안건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내일 청와대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추가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사항, 그다음에 논의과정에서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이런 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춘추관을 통해서 별도 자료배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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