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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2014-06-23 조회수 : 5071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오랜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자위는 1, 2단계 자회사 민영화 방안의 연속 성장에서 ‘신속한 추진’, ‘시장이 원하는 방향에 부응’,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매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민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결국 빠른 민영화를 통해 우리은행을 조속히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은행산업은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이 아니므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매각이므로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수록 매각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최종 의결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매각에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 전량을 매각대상으로 설정하되, 투자 수요를 분리하여 2개의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M&A 절차를 거쳐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전략적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지분 입찰과 주로 주가 차익을 희망하는 재무적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지분 입찰을 분리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영권 인수 수요와 재무적 투자 수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공자위는 은행법에서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규모로 보고 있는 10%를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경영권 입찰의 경우 우리 금융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규모로 보고 있는 30%를 매각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공자위가 경영권지분 매각에서 주로 활용해 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입찰은 예비입찰과 본입찰, 실사 및 가격조정 등 일반 M&A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개혁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영권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26.97%는 소수지분 입찰로 매각합니다. 다수의 입찰자들이 각각 희망수량과 입찰가격을 제시하면 총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단가 순으로 희망수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입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소입찰 물량을 0.55%를 설정했고, 개별입찰자의 경우 0.55% 이상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이 가능하며, 예비입찰·실사 등이 없이 바로 본입찰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거래를 종료할 생각입니다.

   또한 소수지분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취득이 가능한 만큼 이번 입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콜옵션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콜옵션은 행사기간 내에 주가가 그보다 더 오르면 그 차익만큼을 이익으로 낼 수 있는 권리인데 콜옵션을 낙찰 받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부여할 계획입니다.

   콜옵션 부여 물량 및 행사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조사 이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두 입찰은 입찰자들의 투자 수요의 차이를 감안해서 분류해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즉, 두 입찰의 매각공고부터 입찰과 낙찰자 선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소수지분 입찰은 주식 양도와 매각대금 수령을 거쳐 종료되고, 경영권지분 입찰의 경우 본입찰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매각 방안 발표 이후 약 2개월간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오늘 결정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9월 중 두 입찰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소수지분은 올해 내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매각을 완료하게 되고, 경영권지분 입찰은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 방안은 과거 세 차례 시도되었던 일괄매각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매각 방안은 경영권 인수 수요만을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이번 방안은 경영권 인수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차익을 희망하는 재무적투자 수요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측면만 비교하더라도 이번 방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간 합병을 거쳐 소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 형태로 매각함으로써 잠재적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그동안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분리매각을 통해 경영권지분의 매각 규모를 축소하여 인수 희망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과거 방안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투자차익을 희망하는 재무적투자자의 경우에도 전략적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사하여 경영권지분 입찰에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투자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부여받게 되므로 매력적인 투자 유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번 방안도 성공하려면 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합병의 당사자인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과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공자위와 예보에서도 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분 30% 통매각에서 유효경쟁 가능성과 궁금한 것은 유효경쟁이 만약에 안 되어서 유찰이 됐을 경우, 그 다음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0% 통매각은 지금으로서는 물론 장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어느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데가 또 앞으로 한 5~6개월 동안 등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효경쟁이 성립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30% 지분을 가지고 또 다시 경영권 지분매각을 시도할지, 아니면 그것을 쪼개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하게 될지, 그것은 그 당시의 전반적인 시장수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저는 유효경쟁이 성립될 것이라고 희망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유효경쟁이 성립되게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큰 시중은행 중에 사실 개인 대주주가 있는 은행이, 인수한 은행은 현재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 부분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 이것이 감독 차원에서 감시는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일반 개인 대주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을 갖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개인 대주주가 있는 금융전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금융 지주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고,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가가 성사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 입찰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효경쟁이 성립되게 되고, 가격도 봐야 되지만, 또 입찰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걸러지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이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대부분 다들 매각방안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경영권 매각 부분인데, 사실 알려져 있는 것이 교보생명 외에는 지금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영권 매각 방안을 이번에 굳이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주체가 물론 복수로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2012년까지 세 번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매각을 추진했었고, 그것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매각방안을 수정해서 이것을 지방은행과 증권 계열과 은행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분리해서 하는데.

   분리해서 함으로써 전반적인 매각규모를 건별로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방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 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업, 은행업에 대한 상황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여기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보나 공자위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전부 이렇게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권 30% 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다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시장 티핑(tippy market)을 해오셨을 텐데요. 30% 경영권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0% 지분매각은 실패하고, 희망수량만, 그러니까 원안 26.97%가 매각됐을 때 그때도 혹시 예보에 우리은행에 대한 MOU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30% 지분을 인수희망 표시하는 데는 아직은 한 군데 이외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매각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아마 또 다른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예단해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보의 MOU는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은 MOU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만약에 27%는 매각이 되지만, 30%는 남게 되면, 그것이 남아 있는 한은 예보와 우리은행과의 MOU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질문> A그룹하고 B그룹을 나누어서 입찰하는데 비딩 시기가 다른데, 만약 B그룹이 먼저 비딩을 해서 사실 낙찰자가 먼저 결정되어있으면 가격이 시장에서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A그룹에 들어오는 나중에 입찰을 하는 입찰자들이 사실상 프리미엄을 거의 내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입찰시기를 달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속법인 이슈가 있었는데,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지주회사와 은행으로 변경하셨는데 변경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경영권 지분 30% 매각과 27%를 10% 이하로 나누어서 매각하는 그 2개를 아마 A, B 이렇게 칭을 하신 것 같은데, 입찰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시에 하는데, 경영권 지분매각의 경우에는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10% 미만에 대한 희망수량 소수지분 입찰은 본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에서 가격이 나올 테니까, 그 가격이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매각에 만약에 예비입찰에서 유효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본입찰을 할 때 그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지 최종적인 비딩을 하는데 결정되겠죠.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존속법인 이슈는 오랫동안 공자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이슈인데, 원래 작년 6월에 전반적인 매각방안을 공자위에서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이어서 이것을 은행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하셨고, 우선, 우리금융 쪽의 강력한 희망이 제일 중요한 변수였었고, 다만 이것을 은행존속법인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회사인 은행과 합병해서 만약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그러면 은행을 다시 재상장해야 하는데 작년 6월에 공자위에 의결할 때는 그 재상장을 하는데 기간이 거의 1년씩 걸릴 수 있다고 해서, 1년간 주직거래가 정지되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기에 지주를 존속법인으로 작년에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또 내부 상장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예외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더라도 한 2주 정도의 거래정지 기간을 감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재상장에 따르는 시간문제는 거의 걱정하지 않을 수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지금 주주들이 상장 지주회사의 지주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되면 그러면 지금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지주에 일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또 지주에 요청하는 이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은행에 BI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관건이었는데, 우리 금융 쪽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보와 공자위가 정한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중에 자격심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개인 대주주가 지배구조 정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면서 자격심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자격심사라는 게 법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보는 금융산업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격심사가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기에서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법 규정에 있는 그런 자격심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투자자들하고 아마 공동으로 연합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혹시 산업자본하고 관련된 이른바 비금융 주력자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법 규정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심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컨소시엄은 경영권 지분 30%는 어떤 하나의 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그동안 인수 규모가 많이 줄었음에 불구하고 혼자 하기에는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 올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셨다고 하면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 이하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0.5% 이상인데, 최소 물량이 0.5%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3% 내지 4%를 여러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컨소시엄은 예보나 공자위에서는 희망을 상당히 한 것이지요. 그래야지 입찰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10% 이하의 경우에도 많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해주기를 당연히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합병방식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인수방식만 하느냐, 우선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10% 이하의 경우에는 투자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 콜옵션(Call Option)을 주게 되어 있는데, 콜옵션을 부여받고 나서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은행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콜옵션의 권리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그런 매각방안에서 합병을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하게 되면 은행간 합병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은행이라는 게 다 지주회사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회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서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방식만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는 전부 개방되어 있고,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게 프라빗에퀴티펀드든 외국계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는 안 된다, 법 규정 내에서 허용되는 것을 안 된다는 예단을 하고 입찰 매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아까 합병 관련해서 지주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가 할 수 있죠. 참여할 수 있는데, 은행하고 은행,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어떤 은행이 이 은행하고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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