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 유통시장 예비인가 관련 공정위 패싱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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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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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 유통시장 예비인가 관련 공정위 패싱은 사실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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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일 아시아투데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앞두고 혁신기업 외면에 공정위 패싱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아시아투데이는 1.23일 「‘STO 장외거래소’ 인가 앞두고, 혁신기업 외면에 공정위 패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서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이 공정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범)’ 제24조제3항은 금융위가 인가 승인 시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여러 금융사가 출자해 신설법인을 만드는 구조인 만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협의 요청은 없다는 주장이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는 예비인가 절차와는 별도의 승인 절차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의 출자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전단계에서 출자승인을 받으면,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과거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18~‘19년)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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