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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10.22일자 MBN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2025-10-29 조회수 : 8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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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10.22일자 MBN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10.22일자 MBN은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 제하의 기사에서,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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