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 매일경제 7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7-22 조회수 : 3377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22일 「금융약자를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BNPL)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BNPL 운영 업체들은 연체정보 등을 다른 금융업권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체정보 없이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소액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를 대상으로 소액의 신용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하에 선불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ㅇ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23.9월 개정, ’24.9월 시행)


 ㅇ 만약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하게 된다면,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