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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2023-03-08 조회수 : 16634
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 보도 내용(경향신문, 3.8) >

◈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 … 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

 

□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종료되었는데 보증금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가능합니다.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임대차 계약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불편함이 없도록 요건마련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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