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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3.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3-21 조회수 : 1562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1.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3.21일 「뮤직카우 ‘무허가 시장 개설’ 논란」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실무 법적검토진행 중이며,

 

ㅇ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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