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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1-10-25 조회수 : 224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1. 기사내용

 

아래 매체는 10.25(월)일자 기사 등에서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 가입자 제한도입 않기로 가닥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 제목의 기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는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 」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달러 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기보다 불완전판매 차단 등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외화보험 판매절차·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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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보도설명] 외화보험개선방안(10.25일자 보도 관련).hwp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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