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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6-24 조회수 : 2503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21

1. 기사내용

 

동아일보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60곳 현장조사먹튀-고의파산 집중단속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압수수색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컨설팅이 거래소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라면 조만간 착수하는 현장 점검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하여 진행되며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 등의 컨설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참고로 현장컨설팅 외에 6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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