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 -
2026-02-23 조회수 : 237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 -


<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핵심과제(상세는 본문 별첨 참고) >


 [1]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2]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 개선


 [3]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 구축

 

 [4]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 고도화


 【관련 국정과제】 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Ⅰ. 간담회 개요

 

  ‘26.2.23.(월) 14: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 >


▪ 일시/장소 : ‘26.2.23.(월) 14:00 / 저축은행중앙회 18층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ㅇ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ㅇ 박준태 연구위원(금융연구원)


 ㅇ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대표(12개사)


▪ 논의 안건 : 저축은행 발전 방향 제언(금융연) 및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Ⅲ. 저축은행 발전 방향 제언 주요 내용(금융연구원/세부내용 별첨)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이 대규모 부실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뒤 지난 10여 년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 규모 차이보다 크게 수도권 쏠림 현상1)이 업권 내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이 부동산 및 건설업에 집중2)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 형성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정책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이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3)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도모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다소 괴리가 있음을 업권이 직면한 한계로 지적하였다.


 * 1)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2.8%(’24년)인 반면, 저축은행 여신비중은 66.1%(’25.9월)
2) ‘25.9월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및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2%
3
) ‘25.9월말 보증잔액이 3천억원이 넘는 8개사의 보증잔액이 전체의 79.5%를 차지

  이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과도한 사적 이윤 추구 및 위험 감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에 따른 단계적 소유 규제내부통제 체계1)를 도입하고, 부동산 여신 관련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2), 자산규모 성장 및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부합하는 유동성 관리체계 강화 등 견실한 건전성·유동성 관리 기반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1)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중(~’26.7.2일)
2) 全 금융권 대상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旣 발표
(’25.12.23일)


  또한, 저축은행이 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양적 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서민과 지역사회에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스스로 미래상환능력(FLC, Forward Looking Criteria) 기반의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여신 공급처를 발굴하는 등 업권 차원의 자구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Ⅳ.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세부내용 별첨)

 

1.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1)하여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2)한다. 또한,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여 개인사업자·소상공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3)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 엄격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예: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자기자본 10%→20%)
2
) 법 목적규정 영업대상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기준에 중견기업 포함
  
† (중견기업법) 자산 5천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 등
3)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상향(100%→105%)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하향(100%→95%)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1) 새로운 영업 기회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용공여 한도합리적으로 조정2)한다. 한편,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높이며 신규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부대업무 체계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환경 변화맞게 개선한다.


 * 1) 중앙회와 공동으로 수행시 허용되고 있는 체크카드, 모바일 쿠폰 등 취급에 대해 BIS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인 취급 허용

   2)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법인 120억원→14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70억원)하되, 비수도권 차주는 한도 추가 부여(5~10억원)

 

2.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생산적 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자본규제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1)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2)하여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 현실화3)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4)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합리화5)하여 공공성책임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 1) 먼저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세분화·고도화하고, 향후 시장·운영리스크 추가 도입 검토
2)
기업대출에 대해 현행 연체·부도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와 FLC 분류 중 선택 허용3) BIS비율 12% 이상, 연체율 4% 이하인 경우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4) 자산규모 20조원↑(지분보유한도 50%) → 30조원↑(지분보유한도 34%) → 40조원↑(지분보유한도 15%)

   5) 결격사유에 따른 처분 종류 다양화(공시·의결권 제한 등 추가), 수시 심사제도 도입 등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고도화하여 리스크 관리 기반 강화한다. 또한,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 1)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시 자본금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여 자본 미달시 이익배당 등 제한(은행제도 준용)

   2) 예수금 모니터링에 가용자금 보유 현황 포함, 유동성비율 산정시 회전식 예금 고려 등

   3) 부실자산 관리업무 확대 수행을 위해 중앙회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
4) 처분의무 및 처분 기한(예: 3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Ⅴ. 참석자 주요 발언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서민과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에도 적극 부응하여 지역 실물경제의 금융 실핏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26년에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축은행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평가하였다. 특히, 대형사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공감하였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며,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지방 중소형사의 경우도 정부의 정책 방향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내 서민과 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성장기여하고 건실한 지역 금융기관으로 성장·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 나가겠다고 하였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저축은행 발전 방향 제언(금융연구원)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요약)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본문)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관련 FAQ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