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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2026-02-13 조회수 : 249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26.2.13.) 의결

 

  *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
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25.9.4일)과 심사기준(’25.9.18일)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예비인가 승인

 

    * ➀투자자보호 및 시장효율성을 위해 최대 2개 신규인가
➁신청회사가 다수이면 외부평가위원회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 진행

✓ 단,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

 

1. 그간의 경과


[조각투자 샌드박스 지정]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에 따라 ’19~’24년 중 총 6개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다. 조각투자상품은 법적 형식이 비금전신탁 익증권이므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유통채널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거래소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순번

지정

업체명

기초자산

서비스개시

비고

1

‘19.12월

카사코리아

부동산(최초)

‘20.9월


‘21.1월

세종텔레콤(세종DX)

부동산(추가)

‘22.4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2

‘21.4월

루센트블록

부동산(추가)

‘22.4월


3

‘21.5월

펀드블록글로벌

부동산(추가)

‘22.6월


4

‘22.9월1)

뮤직카우

음원(최초)

‘17.7월1)


5

‘22.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

대출채권(최초)

개시 전


6

‘24.4월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엔진(최초)

개시 전


 

   1)뮤직카우는 ’17년 서비스 개시(투자계약증권 성격) 이후 ‘22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샌드박스 지정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22.4월)]


  조각투자 샌드박스는 ‘인가’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는 바,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질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칙을 정립였다. ’22.4.28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1)혁신성·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2)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3)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 샌드박스 원칙을 밝혔다.


  이 중 ‘(3)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원칙은 발행 사업자와 장외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이 발행하거나 중개한 증권의 우대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 원칙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각투자 샌드박스에서 유통채널 운영은 샌드박스 기간 중 ‘외적·한시적’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6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자신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에 한하여(예외적), 샌드박스 간에만(한시적) 유통채널의 운영이 허용된 것이다. 금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허용된 ‘예외적·한시적’ 영업이 아니라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전면 확대·개편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정

샌드박스 한시 유통채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거래대상

-해당 샌드박스 사업자가 발행한조각투자 증권으로 제한
(
기초자산·발행인 제한)

-모든 조각투자 증권
(
기초자산·발행인 제한 없음)

투자자

-샌드박스 사업자 각각의
고객들 간
거래만 허용

-다양한 조각투자 매수·매도에
관심있는 투자자
(
장외거래소 서비스 이용 고객)

계좌

-샌드박스 사업자별로 지정된
특정 증권사 계좌가 필수 요구됨

-장외거래소별로 연계되어 있는
여러 증권사 계좌 활용 가능

성격

-조각투자 발행 영업을 지원하는
부가서비스 성격

-새로운 유형의 유통시장으로서
자본시장 인프라적 성격

 

[조각투자 제도개선]


  발행과 유통 분리원칙을 기반으로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발행의 경우 조각투자 전용 증권업 스몰라이센스가 신설되었다(’25.2.3일 입법예고, ’25.6.16일 시행). 샌드박스 사업자는 동 스몰라이센스를 인가받으면, 기초자산을 발굴하고,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외에서 1:1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유통, 즉 장외거래소를 위한 인가 별도 신설되었다(’25.5.8일 입법예고, ’25.9.23일 시행). 장외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전산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높게 설정하였다.


지정

발행 증권업 스몰라이센스

유통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2-14-1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2o-14-1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자본요건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인력요건

-기존 투자중개업과 유사
(예:
전산전문인력 2명)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 강화


   1) 시장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집행·확인
및 청산·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5.2월 발행 스몰라이센스 관련 입법예고시 현재 샌드박스 사업자는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고 있으나, 향후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과 유통하나의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고, ’25.6월 발행 스몰라이센스가 신설된 이후 6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모두 발행 인가를 신청하였다(단, 루센트블록은 이후 발행 인신청을 철회하고 장외거래소 인가로 변경, 뮤직카우와 카사코리아는 각각 NXT컨소시엄과 KDX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장외거래소 인가에도 간접 참여). 발행경우 기초자산별(예:부동산, 음원)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만큼, 샌드박스 사업자가 시범사업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장외거래소는 이미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는 것이므로 기초자산·조각투자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안정적 주문처리·거래체결·결제연동 및 불공정거래예방 등이 경쟁력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


  약 5년 간의 샌드박스 사업기간 중 조각투자 ‘유통’은 제한적으로 루어졌다. 서비스를 개시한 4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24년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 합계약 145억원(매수액 기준) 수준으로. 통상 유통 수수료 거래대금의 0.2%(부동산)~0.8%(음원) 수준이므로 연간 1.5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소형 시장이었다.


* [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펀드블록글로벌] 8억원

**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 수수료 수익 구조 예시(공시자료)
[발행 관련] 공모수수료 : 공모액의 1.3%, 배당시 배당액의 2.0%, 매각시 매각차익의 7.0%
[유통 관련] 거래수수료 : 거래금액의 0.2%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은 ’25.7.28일, 8.20일 두 차례 6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및 조각투자에 관심이 있는 증권사(10여개사) 등과 실무 간담회를 통해 업권과 소통하고, ’25.8.27일 증선위 정례회의, ’25.9.3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25.9.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보호 및 시장효율성을 위해 신규인가 개수는 2개로 제한하고, 인가 신청사가 2개를 초과할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17·’21·’25년) 부동산신탁업 인가(’19년)시에도 적용된 원칙이다.


장외거래소 난립시 부작용

장외거래소 개수 제한 필요성

▸각 플랫폼으로 투자자·유동성 분산
→ 유통플랫폼 거래
활성화 저해

투자자·유동성 집중
→ 유통플랫폼 내 거래
활성화

▸조각투자 상품 비교를 위해서는
다수 유통플랫폼에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불편함 야기

유통플랫폼 1~2개 회원가입 만으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에
편리하게 비교·투자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

풍부한 유동성으로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 기대


[인가설명회 및 인가신청]


  금감원은 ’25.9.18일 공개 인가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인가 운영방안,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후 ’25.10.31일까지 인가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3개사가 인가를 신청했다.

 

상호명

주주 구성 (신청인 제출 예상지분율)

KDX

- (최대주주)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공동]

- (5%이상) 흥국증권, 한국거래소

- 20여개 증권사 및 다수 핀테크사 포함

 

 * 카사코리아, 세종DX, 클라우스디엑스, 드림시큐리티, 아이티아이즈, 페어스퀘어랩, 비댁스, 코어시큐리티,  BDAN, 바이셀스탠다드, 테사, 투게더아트, 스탁키퍼

루센트블록

- (최대주주) 허세영 대표

- (5% 이상)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3호, 하나비욘드파이낸스

- 샌드박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이 직접 신청,
증권사 등 금융회사 9개사, VC투자조합 30개 등 포함

NXT컨소시엄

- (최대주주) 넥스트레이드

- (5% 이상) 뮤직카우, 신한투자증권, 아이앤에프컨설팅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 10개 금융회사, 다수 핀테크사포함

 

 * 뮤직카우, 세종DX, 아이앤에프컨설팅, 아톤, 블록체인글로벌,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배점 

(총 1,000점)

100

100

150

300

100

100

150

가점항목1)




①, ②




 1)①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②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③컨소시엄. 각 최대 50점


[스타트업 우대기준 설정 및 심사경과]


  금융위·금감원은 인가심사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의 혁신노력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가지 스타트업 우대 조치를 적용했다.


  첫 번째, 자기자본 심사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였다.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펀드는 금융회사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벤처펀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금융회사) 인가받을 경우 동 자금은 회수가 예상된다. 따라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와 예외 인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중기부는 업권 및 금융위 장을 수용하여 ’25.11.20일 예외 인정을 위한 하위법규(고시) 개정 예고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더라도 벤처펀드 투자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임에도 이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였다.


  두 번째,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점가점을 부여했다. 금번 인가심사시 가점사항은 (1)컨소시엄 구성, (2)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3)신속한 비스 개시 역량 3가지*이다(각 최대 50점, 인가심사 만점은 1,000점). 이 중 (3)신속한 서비스 역량의 경우 조각투자 유통채널 운영경험이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직접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25.9.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보도자료 참고

 세 번째, 3개 가점 중 (1)컨소시엄 가점을 기존 스타트업 법인 자체에도 인정하였다. 통상 금융회사 인가시 컨소시엄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법인’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스타트업 소시엄 신설 및 투자 자본금 마련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 구체적 가점 수준은 주주구성, 이해상충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여


  금감원은 이러한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25.12.3일, 12.5일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1위]NXT컨소시엄 750점, [2위]KDX 725점, [3위] 루센트블록 653점으로 정해졌다. 3위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주요 점수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총점

자기

자본

사업

계획

대주주

적격성

지배구조등이해상충방지

그 外

(인력 등)

NXT

750

90

190

100

90

280

KDX

725

100

205

50

80

290

루센트

653

70

127

100

70

286

 

  (1)자기자본은 규모, 조달방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 비상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KDX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절히 작성되어 현하는데 문제 없음”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루센트블록의 경우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획의 실현가능성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2)사업계획의 경우 루센트블록은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3)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서도 외부평가위원회의견을 수렴하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발표질의응답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내용]


  「자본시장법」상 예비인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합의제 행정기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인가신청 → 금감원 심사(외부평가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 심의 →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재경부차관, 금감원장, 예보사장, 한은부총재,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총 9명)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다음의 다양한 이슈를 점검·논의하였다.


  ➊ 심사기준이 스타트업에 불리한 것이 아닌지?


  ➋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가 보장되거나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는지?


  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예비인가 단계에서 필요한지?


  ➍ KDX, NXT컨소시엄 참여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의결권 주식을 통해 대주주 심사 편법 우회한 것 아닌지?


  ➎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의 결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2개사인 NXT컨소시엄, 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NXT컨소시엄에 대한 인가는 루센트블록의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신고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예비인가로 승인하였다.


  이는 투명하게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된 만큼, 이를 신뢰한 신청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된 방침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는 감대가 형성된 것에 기인했다.


  개별 이슈의 경우 ➊심사기준스타트업 우대조치를 반영하였으며, NXT컨소시엄(7개사) KDX(13개사)에도 다수 핀테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점, ➋「금융신법」 규정 및 국회 입법논의 고려시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샌드박스 사업자도 법규상 동일한 인가요건·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 ➌본인가 단계에서 출자승인(기업결합심사 면제)법규 취지선례에 위배되지 않는 점, ➍지분율 뿐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심사하여 대주주 범위를 결정했고, 사후에라도 변경하게 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다만, NXT 기술탈취 이슈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평가이루어만 만약 공정위의 공식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향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를 중단하는 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3. 향후계획


[본인가 관련]


  금일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본인가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예비인가에 부과된 조건 따라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루센트블록 관련]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루센트블록5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경우 발행 인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발행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25.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자체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가 관리*하게 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해 질서있게 부동산을 관리 또는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 구조상, ➀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고객계좌부를 통해 관리하고, ➁부동산은 신탁(소유권 이전)을 통해 신탁사가 조각투자 사업자와 절연하여 관리하는 구조


[인가정책 방향]


  금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1년 후 시행)했다는 상황 변화를 안하여 (1)토큰증권 협의체(‘26.2월 출범 예정)를 통한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 (2)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경쟁과 혁신지원을 위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논의하였다.


* 「전자증권법」 : 토큰증권 방식으로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


  현재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지만큰증권법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장외거래소를 통한 통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6.2월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➀기술·인프라, ➁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부제도를 설계정임을 밝힌 바 있다.(「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1.15일 보도자료)


*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
(현재 한우축산, 미술품전시·거래 관련 공동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有)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가로서 향후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는 추후 결될 예정이다. 동 거래소에서 자동적으로 유통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가절차필요한지는 필요한 기술·인프라가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먼저 기술·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인가체계 변경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만약 공정위가 NXT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하여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예:6개월)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6개월마다 이루어지므로 심사재개 여부 의결시 이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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