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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2026-01-30 조회수 : 47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정종헌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➌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국내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외상장 ETF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3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편의를 강화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기존 상품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26년 2분기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2.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ETN에도 동일 적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동일하게 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신규 투자자부터 적용)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요구되지만,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신규 투자자부터 적용)

<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교육

1시간(‘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교육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1천만원

 

  아울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의 투자자 보호장치 개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3.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지수‧주식 옵션대상상품·만기가 제한되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 기초자산 현물(주식·채권 등)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 → 가격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월‧목→월‧화‧수‧목‧금)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 국내 주식 관련 신규 파생상품 확대(안) >


구분

코스피200

코스닥150

개별주식

ETF

매월 만기 옵션

×

위클리옵션

[월·목] → [월·화·수·목·금]

[월·목] → [월·화·수·목·금]

× → [목]

× → [목]

 

  ’26년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4.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Actively Managed’)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 (미국) ‘25년 상장된 ETF 중 84%, ’25년말 전체 종목 중 54%가 완전한 액티브 ETF


**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에 따라 패시브 ETF(0.9 이상), (부분) 액티브 ETF(0.7~0.9)로 구분


  이를 개선하여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1.30.(금) ~ 2026.3.11.(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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