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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01-29 조회수 : 333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됩니다.

- 1.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추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지원대상 금액 상향(1,500만원 → 5,000만원)

 

【관련 국정과제】 59-3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부담경감(“상환능력과 성실 납부 여부를 심사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신청기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이용할 수 없다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취약채무자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취약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26.1.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이억원 금융위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용회복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 규모 상대적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크다. 이에 대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있는 취약채무자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경제적 자립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고용·복지 연계지원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채무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참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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