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 변경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
1.22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 ~ 2.11.)하였다.
* 예대율 =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 100%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22 旣발표)」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업 대출 +14.1조, 개인사업자 +7.0조 증가 효과 추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22일(목)부터 2.11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1.22일(목) ~ 2026.2.11일(수), (2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