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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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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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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원칙에 입각한 계리가정 수립과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방안 제시
➊ (기본원칙)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해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고려
➋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 非실손 갱신형 상품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➌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➍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➎ (감독체계)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을 통해 이상치 발견 등 집중 점검
◈ (시행일정)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6.2분기 결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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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보험 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하였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으나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되어 향후 보험사 건전성 악화1)로 이어질 우려2)가 있다.
* 1)예) 건강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낮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 고,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시 보험부채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
2)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상품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 및 과도한 판매경쟁도 유발할 소지
이에 정부는 新제도(IFRS17·K-ICS)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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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예시) 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상품특성 상 낮은 해지율을 감안한 보수적 모형 제시 ➁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 반영 ➂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유의미한 차이 확인 시, 연령별로 손해율 산출 |
이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➊기본원칙(기준점)을 제시하고, 동 원칙에 기반하여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➋손해율과 ➌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➍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➎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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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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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대원칙 및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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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부원칙
➊ (중립성)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하여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
➋ (보수성)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
➌ (비교가능성)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
▪2대 보조원칙
➊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가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과정 일체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➋ (시장규율 강화)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규율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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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 손해율 가정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예) 갑상선암 발생 담보의 손해율 가정은 1차년도 A%, 2차년도 B%, 3차년도 C%, ··· 방식으로 설정
[1]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 (현행)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담보(신규담보)에 대해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며,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담보를 통해 과도한 판매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 (개선)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1)과 상위담보2)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 1)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활용하는 참조보험료율(보험개발원 제공)에서 부여하고 있는 안전할증(약 10%)을 반영
2)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담보분류(예: ‘암 발생’은 ‘갑상선암 발생’의 상위담보)
[2]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한도 규제(25%) 등을 감안하여,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 旣제시(‘23.5월)
▪ (현행)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한다. 다만,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보험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 갱신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손해율이 100%가 되더라도 매 갱신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부채 산정
▪ (개선)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3]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 (현행)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종손해율 변동폭을 임의로 제한하여 최근 실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해당 효과를 과소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 예) 계약체결 후 11년차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통계를 합산하여 단일 손해율 적용
(↳먼 미래의 손해율을 연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 (개선)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4]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 (현행)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다양한 담보를 통합하여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는 등 보험사별 산출단위 세분화 수준이 상이하고, 보험사 간 손해율 가정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 예) 연령, 성별, 직업, 흡연여부 등 관련 세분화 수준이 상이. 가령, A社는 손해율 가정이 1,100여개인 반면, B社는 41개인 사례 발견
▪ (개선) 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한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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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가화하여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 (현행) 기존에는 보험사별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른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었다.
▪ (개선)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 예) 장래 사업비 지출규모를 장래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장래 보험료 예측(갱신형)에 물가상승률이 旣반영된 경우
[2] 공통비*는 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
* 공통비(Common Cost)는 여러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정 원가동인에 직접 배분·추적하기 어려운 간접비(Overhead Cost)를 의미
▪ (현행) 공통비의 경우 보험사는 회사별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항목(예: 계약체결비, 유지비)을 구분하며, 해당 항목구분에 따라 비용의 발생기간에 차이1)가 발생한다. 유지비 등 장기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용발생요인(원가동인)의 종류에 따라 비용 발생기간 차이2)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용항목 또는 비용발생요인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 1) 계약체결비는 단기비용(통상 1년) vs 유지비는 장기비용(보험료납입기간 이상)
2) (원가동인) 보험료 vs 계약건수 → (발생기간) 보험료납입기간 vs 全계약기간
▪ (개선) 원칙적으로 공통비는 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한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 예) 전략부서 內 ‘신계약 전략팀’ 존재 → 해당 팀 인건비는 계약체결비로 분류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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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
[1] 계리가정 관련 일체 사항 문서화
▪ (현행) 기존에는 계리가정 관련 중요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기본적 사항만 기재하여 적절한 통제·검증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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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➊) A社의 경우 손해율 관련 기초통계·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 65p 분량 으로 관리중인 반면, B社의 경우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6p에 불과 |
▪ (개선) 이에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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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점검 시 확인된 문서화 필요사항 예시
➀ (통계기간 설정)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통계기간(예: 기존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을 배제하는 경우 존재
→ 통계기간 설정·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사전에 문서화
➁ (최소통계량 미달시 방법) 손해율 산출을 위한 최소통계량(통상 50건) 미달 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인접기간 준용, 유사담보 준용 등)
→ 자의적으로 준용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준용방법을 사전에 문서화 |
[2]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도 강화
▪ (현행) 현재 보험사 계리 부서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계리가정을 산출·검증하여 적절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개선)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또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內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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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
[1]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 (현행) 기존에는 계리가정에 대한 정기 보고의무가 없고,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험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간 통일된 관리 양식이 없어 교차검증 및 비교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개선) 이에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예: 가정 현황,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집적하여 이상치(outlier) 발견 등 분석을 강화한다.
< 손해율 가정 분석을 통한 이상치 발견(가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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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보험사 간 분석 |
A보험사 연도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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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 강화
▪(현행) 보험사 전체 손해율 등 일부 정보만 공시되고 있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중립적이고 비교가능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개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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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향후 계획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26년 1분기 중 배포하여 ‘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6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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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조치사항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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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배포 |
‘26.2Q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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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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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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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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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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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배포 |
‘26.2Q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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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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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공통비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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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등 |
‘26.2Q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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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 관련 사항 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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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점검·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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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
감독규정 개정 등 |
‘26.2Q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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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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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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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