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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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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운영(기존: ~’25.12월말)
▪ 협약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채무자 보호 강화 |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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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매입펀드) 개요
ㅇ (대상채권)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ㅇ (신청대상) 대상채권 관련 ➊개별 금융회사, ➋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 ➊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펀드에 우선 매각 ➋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ㅇ (협약 가입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전, 보험, 상호 등 총 3,027개사(‘25.11월말 기준) |
’25.11월말까지 약 17.9만건, 1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5.11월말)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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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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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
2Q |
3Q |
4Q.11월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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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 |
67 |
121 |
329 |
610 |
398 |
82 |
61 |
89 |
31 |
263 |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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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
431 |
678 |
2,018 |
4,252 |
2,281 |
440 |
438 |
482 |
244 |
1,604 |
11,264 |
2. 향후 운영방안
(1) 신청기간 연장(1년) :‘25.12월말 →‘26.12월말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되어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2) 매입펀드 협약 개정사항
이번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내용을 개정하였다.
1)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매각 허용
’20.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캠코)에 우선 매각하여 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23.6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에는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하였다.
* ➊매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일 것, ➋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➌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함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外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하여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을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외부감사법상 지배·종속 관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채권 매각 자제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外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外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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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 0~30일) 이자율 인하(최대 50%), 분할상환(최장 10년)
②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이자율 인하(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③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자감면(전액), 원금감면(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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