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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조회수 : 184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1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첨단산업지원)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합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상향(15% → 20%) 조정합니다. (‘26.1.1.)

 

(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됩니다. (‘26.3.17.)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26.4.1.)

 

(지방 금융공급 확대)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26년 41.7%(’25년 40%)로 확대하여 금융이 지방균형발전견인합니다.

 

2.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됩니다. (‘25.12.30.)

(중대재해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5.12.30.)

 

(임원보수 공시 강화)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합니다. (‘26.3.1.)

 

-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합니다.

 

*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26.5.1.)

 

(손익계산서 개편)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됩니다.
(‘27년부터 적용하되, ’26년 조기적용 가능)

 

-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됩니다.

 

3.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됩니다. (‘26.1.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합니다. (‘26.1.2.)

 

* (일반) 금리 12.5%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햇살론 개편)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합니다. (‘26.1.2.)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9.9%로 추가 인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5.12.16)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분쟁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합니다. (‘26.1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26.1분기)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26.4월)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가산금리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6.6.30.)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 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 반영가능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全생보사 출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합니다 (’26.1.2.)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차주가 한번만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6.1분기)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미성년자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됩니다. (‘26.1분기)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 배포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최소화합니다. (‘26.1분기)

 

(저출산 극복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26.4월 예정)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입됩니다. (‘26.2분기)

 

*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청년 자산형성)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26.6월)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만기시 2천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대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 (만기) 3년                          ▸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 (정부지원비율) 6%일반형/12%우대형*

 

*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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