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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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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
▸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28년) 대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이형주 원장 주재)은 ’25.12.29일(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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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5.12.29일(월) 16: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정보분석원) 이형주 원장,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ㅇ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
ㅇ (은행연합회) 본부장
ㅇ(전문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
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FATF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28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T/F에서는 ➊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➋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➌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➊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➋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에서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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