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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2025-12-29 조회수 : 1185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34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28년) 대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금융정보분석원(이형주 원장 주재)은 ’25.12.29일(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5.12.29일(월) 16: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정보분석원) 이형주 원장,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ㅇ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

 

 ㅇ (은행연합회) 본부장

 

 ㅇ(전문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FATF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28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T/F에서는 ➊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➋ FATF 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➌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➊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➋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에서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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