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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16.12월에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되었다.
ㅇ 이후 ’25.12월까지 9년에 걸쳐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49개 기관투자자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였다.
* 4개 연기금, 4개 보험사, 63개 자산운용사, 74개 PEF운용사, 12개 신탁기관(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등), 87개 벤처캐피탈, 5개 의결권자문사 등 서비스기관
ㅇ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 상승(’16.3월 1.84%→’24.3월 4.59%)이나 주주제안 증가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국내 민간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추이(’14~’24) ]
* KCGS Report(김선민, 2021), 스튜어드십 코드 조사보고서(김선민, 2024)
□ 다만, 이행점검 부재, 체계적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ㅇ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ㅇ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비교 가능성이 낮거나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ㅇ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확대하고 적용자산을 다양화한 주요국(영국·일본 등)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사후관리 강화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한다.
- 참여기관이 12개 이행점검 항목(필요시 업권 특성에 따라 조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할 예정이다.
- 다만, 연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점검한 후 ESG기준원에 점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 실무 점검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공간을 분리하고 인적·정보교류를 차단(Chinese Wall)한다.
- 이행점검 대상은 준비역량·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연기금부터 우선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68社)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총145社) →
ㅇ 둘째,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을 확대한다. -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현행 게재되는 참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 이행점검 항목별 참여기관의 이행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 아울러, 모범사례·우수기관 발굴 및 이행점검 결과의 연기금(자산소유자) 공유 등을 통해 가입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셋째,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을 추진한다.
- 수탁자책임 이행시 고려사항에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며,
- 적용대상 투자를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라
ㅇ’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대상을 확대(매년 12월 결과보고서 공개)해 나가고,
ㅇ’26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자본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 국정과제 46-3 및 47-1(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5.12.22일) 등
ㅇ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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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ESG기준원(www.cgs.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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