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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12-22 조회수 : 1165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831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서은미 사무관 연락처02-2100-1832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대폭 개선

-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 전면 개정

 

[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FIU)은 12월 22일(월)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25년 평가결과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논의결과에 따라 고위험 분야한정된 인력, 예산 등을 집중하는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기반접근법은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FIU는 다양한 제도개선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번 협의회도 동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25년 제3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 25.12.22(월) 15:00~16:0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 : FIU 원장(주재),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벤처투자협회 등 총 17개 유관기관 임원 등

 

[ 주요 논의내용 ]

 

1.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개선으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AML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수준과 자금세탁방지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본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독자적자금세탁방지 평가체계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AML 업무 고도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미흡한 관리 부분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FIU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미흡기관에 대한 검사․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종합평가)


  금년도 제도이행평가 결과, 내규 마련 및 충실한 CTR 보고 등 AML 기초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감사(기관의 AML 업무를 자체감사)AML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AML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자체적으로 발견·개선기관은 전체의 22% 그쳐,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개선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6년 실시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관리강화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1) AML 전문성 및 금융회사 자율활동 강화


  먼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책입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성평가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있었다. 이에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자금세탁 위험수준과의 연계성 강화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실적을 분리하여 평가함에 따라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평가를 연계하여, 자금세탁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모든 위험도 평가 지표에 동일한 배점을 적용하여 항목별 중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FATF 권고사항과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지표별 배점을 차등화함으로써 실제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기타


  외환거래,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평가반영하고,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이행평가 개선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 전면 개정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내실화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된 사례집은 22년 책자가 발간된 이후 3년 만개정으로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 추가하는 한편, 의심거래보고충실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 의심시 해당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


  우선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와 함께, 주식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거래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관련 의심거래 유형도 강화하여 최신 자금세탁 동향반영하였다.


  한편, 거래유형별의심거래 확인방법 기초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촘촘한 의심거래보고유도하였다. 또한 FIU가 의심거래 심사분석시 유용한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사례별로 제공하여, 의심거래보고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끝으로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거래구조도, 의심거래 판단사유, 의심되는 전제범죄 등을 제공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사례집에서는 업권 고유 의심거래 유형이 부족했던 전금업자, 대부업자일부 업권사례를 강화하고,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벤처투자업권 추가하였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심거래유형은 외부 공개시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 등의 금세탁방지 담당자한해서만 배포할 계획이다.

 

3.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의 철저한 준비 요청

 

  FIU는‘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이행 준비상황 점검하고, 개정 법령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령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금융회사 등은‘25년 하반기부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선 내부 업무규정 정비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FIU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등의 준비상황 점검하고,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련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새로운 확인절차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설명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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