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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2025-12-22 조회수 : 111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622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이행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신속한 추진을 위해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전문가의견 청취

 

-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데이터 지원, 안전한 AI활용 위한 규율체계 정비, 소비자중심의 포용금융AI 서비스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46-4.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금융권 AI 대전환 지원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5.12.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금융권의 AI 활용 관련 애로사항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협의회는 국정과제(“금융권의 AI 대전환”) 이행, 대통령 업무보고(‘25.12.19일) 과제 신속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발표된 과제 중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AI금융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소비자의 AI 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국민 누구나 내년 1월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일시/장소) ‘25.12.22.(월) 14:00 /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업계, 연구원·학계, 유관기관 

 

  - (업계) 신한·하나·우리은행, KB금융지주, 삼성생명·현대해상, NH투자증권, BC카드, 네이버·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 (전문가) 금융연, 자본연, UNIST 등 - (유관기관)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금결원, 연수원

 

(논의내용) ➀금융권 AI 플랫폼 & 모두의 금융 AI 러닝플랫폼 소개, ➁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➂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➃AI 기본교육 추진계획 등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을 합친 ‘총력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과 이에 따른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AI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향할 수 있도록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고루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Ⅱ. 주요 논의사항

 

  ❶ 「금융권 AI 플랫폼」 및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 소개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 대상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대상 AI 러닝 플랫폼을 운영한다. 「금융권 AI 플랫폼」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AI 플랫폼은 AI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 핀테크기업 등이 쉽고 안전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제공한다. 또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제공하며, 전문가 Q&A 등 커뮤니티 공간, 금융권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쇼룸도 운영한다.


< 금융권 AI 플랫폼 도입효과 >


“이미지는 금융 AI 서비스의 As-Is와 To-Be 구조를 비교한 도식이다.As-Is 영역에는 첫째, 오픈소스 AI 모델의 난립으로 Meta의 LLaMA, Mistral, Microsoft Phi, Google Gemini 등 다양한 모델이 분산되어 있고, 둘째, 금융권 보안 환경으로 인해 외부 API와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어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어렵다는 점, 셋째,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개별 회사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To-Be 영역에는 첫째, 금융 AI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통합 지원하고, 둘째, 연구개발 전용 기능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와 수요기관이 안전하게 개념검증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금융 특화 데이터 제공을 통해 금융 공공 및 특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금융권 AI 플랫폼 이용 사례(예시) >

 

(A저축은행) 금융권 AI 플랫폼에 추천된 오픈소스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저축은행 내 규정 해석 및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챗봇 구현

 

(B카드사) 금융권 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셋(고객질의·답변, 법령설명자료 등)을 업무질의응답, 고객응답을 위한 AI모델 학습·성능평가에 활용

 

(C핀테크기업) ‘쇼룸’에 자사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우수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금융권 AI 플랫폼 이용절차 >    ※ finai.kcredit.or.kr로 접속


“이미지는 금융 AI 플랫폼 이용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도식이다.첫 번째 단계는 ‘회원가입’으로, 금융권 AI 시장을 위한 금융 특화 AI 플랫폼에 가입하는 과정이며, 화면에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AI 플랫폼’과 ‘회원가입’ 버튼이 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콘텐츠 담기’로, 데이터,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콘텐츠를 선택하여 담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콘텐츠 활용’으로, 선택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금융회사 연구개발에서 활용하거나, 기능 테스트(PoC) 환경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신용정보원은 AI 접근 및 활용기회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러닝플랫폼도 소개하였다. AI 러닝 플랫폼은 AI·데이터 입문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하여 AI 입문자 및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AI 러닝 플랫폼 포털을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모델 개발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하다. 신정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누구나 AI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금융 AI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러닝 플랫폼 이용 사례(예시) >

 

(대학생D)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출·연체·보험·카드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 데이터셋을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이용하고, ‘AI&데이터 활용 안내서’를 기반으로 실습하여 기초 AI 역량 함양 및 AI 전문 인재로 성장 가능

 

(금융소비자E) ‘AI Play DB’를 활용하여, 대출·보험 상품의 구조와 신용거래 패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보험상품 변경 등 자산관리 능력 제고

 

(예비창업자F) 연령별 신용카드 사용액 수준 등 소비 패턴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준비 및 사업전략 수립에 활용


           < 금융권 AI 러닝플랫폼 개념도 >  ※ ailp.kcredit.or.kr로 접속(1.5일~)


“이미지는 금융 AI 분석 서비스의 전체 흐름을 설명한 도식이다.왼쪽에는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단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AI 러닝 플랫폼(AI Learning Platform)’이 제시되어 있다. AI 러닝 플랫폼에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AI 교육용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학습·분석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격 보안접속을 통해 오른쪽의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연결되며, 해당 시스템에서는 Python과 SAS 등 분석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분석결과 반출’ 단계가 표시되어, 분석과 모델링 결과를 안전하게 반출하는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❷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방향

 

< 12.19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

 ◇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절차 간소화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국정과제(“금융권 AI 대전환”)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되었다. 대량·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 성능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분야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명·익명처리 후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AI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합성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과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할 계획이다.


*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모방하여 만든 가상데이터


  오늘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금융연구원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1.7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2.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3.4월)」 등마련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 등 새로운 AI 기술의 도입·확산, 인공지능기본법 제정(’25.1월, ‘26년 1월 시행)기술발전 및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개정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AI 위험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AI 활용의 7대원칙으로 ➀거버넌스, ➁합법성, ➂보조수단성, ➃신뢰성, ➄금융안정성, ➅신의성실, ➆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제안한다. 가이드라인(안)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 금융분야의 AI 수용도,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가이드라인과 찬가지로 모범규준(Best Practice),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하면서 금융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   ※ 상세내용은 별첨 참고


구분

주요 내용

거버넌스 원칙

AI 위험관리,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독립적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축, AI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

합법성 원칙

AI기본법, 금소법, 신정법·개보법 등 적용법규를 사전파악하여 업무절차에 반영하고 주기적 점검·개선

보조수단성 원칙

AI 활용에 대한 임직원 책임소재 명확화, 임직원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차등화 규정하고 개입방법 선택·운영, 정기적 교육 실시

신뢰성 원칙

AI모델의 정기적 성능관리,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AI의 공정성·편향성 점검, 이해관계자에 대한 AI의 설명가능성 확보

금융안정성 원칙

금융안정위험 평가, 비상정지장치, 백업모형 등 안전장치 마련,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감독당국 보고절차 마련

신의성실 원칙

금융소비자 이익 침해 등 이해상충 방지, AI 활용시 사전고지 및 서비스 오류 신고, 선택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보안성 원칙

AI 보안위협 식별·관리, AI 특화공격 탐지·대응, AI자산 보호·관리, 외부모델 및 데이터 검증, 보안성 검증·운영 관리

 

  오늘 공개되는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은 향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❹ AI 기본교육 추진계획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연수원은 AI 기본사회 구현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분야의 위험 예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대상 AI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계획안을 발표했다.


 AI를 이해하고,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AI의 추천·조언을 맹신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며, 내년 2분기 중 유튜브, 공공기관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료 배포하여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AI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❺ AI를 활용한 포용금융 확대


  한편, UNIST 이용재 교수는 포용금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AI서비스 관련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금융사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AI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AI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권 AI 플랫폼 및 모두의 금융 AI 러닝플랫폼 소개(신용정보원)

   [별첨3]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방향(금융감독원)

   [별첨4]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방향(금융연구원)

   [별첨5] AI 기본교육 추진계획(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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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2[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_수정최종.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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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별첨3]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방향(금융감독원).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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