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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2025-12-16 조회수 : 1994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새출발기금은 ‘22.10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채무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순부채(부채-자산)를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정하였습니다.

 

▴ 한편,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수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2.10월 코로나19당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소득, 자산 기준 대신 부채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 자산비중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원금감면 수준소득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60%감면을 적용하였고 이를 감사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하여, 절대적 소득기준 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이 차등화 됩니다.


                       <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비교 >


   

구분

새출발기금(매입형)

새도약기금

출범시기

‘22.10월

‘25.10월

대상

자영업자

개인

연체기간

90일이상

7년 이상

지원 내용

순부채 기준 6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90%)

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

(소각대상 아닐 경우 채무조정)

채무조정 심사기준

소득, 자산(신청 이후)

* 가상자산 : 신청자 제출시 확인 가능

소득, 자산(일괄 매입, 신청불요)

*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일괄 확인(신용정보법 개정 중)


  앞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 의심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나,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하여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새도약 기금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공공정보 등)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새도약기금의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상환능력 심사 대상 >

 

재산: 주택·토지(국토부 재산조사 정보), 차량(국토부 자동차 등록원부),
선박·어선
(해수부 협조), 금융재산·가상자산(일괄심사 위해서는 신정법 개정 필요)

 

소득: 개인소득정보(국세청 협조)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여부(복지부 협조), 출입국기록증명(법무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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