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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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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계와 협력하여 범죄집단 의심거래를 발굴, 거래제한 등 조치
✓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추진 |
[ 논의 배경 ]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어 왔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일부 高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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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 : 후이원 거래소 입출고 거래 차단(’25.5월), → 자금세탁 연루 의혹 마스크엑스, 신비개런티 입출고 거래 추가 차단(’25.11월)
② DAXA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 개최(’25.10.17일)
③ 정부 : 프린스 그룹(스캠단지 운영), 후이원 그룹(범죄조직 자금세탁) 등을 포함, 동남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25.12.1일) |
이에 더하여, FIU와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행위의 단서들이 수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대응방향 ]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12.5일(금)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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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5.12.5(금) 16:00~17:00 / 서울정부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 FIU 제도운영기획관(주재),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가상자산 업계(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AML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마약밀매 루트로 활용)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여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향후 계획 ]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②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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