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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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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개인기반 감시)를 √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 마련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10.21.(화))와 금융위원회(10.22.(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일 발표) 후속조치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
※ 국정과제 47-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 관련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탐지 체계 :
① 시장감시(증권 등의 매매, 주문·호가의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 →② 심리(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확인) →
③ 금융위·금감원 조사 의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 –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 = 894만개 감시대상 감소(39%↓)
**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등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 증권 등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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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반 시장감시 전환 효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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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회원사-시장감시위원회 시스템간 보안성 높은 송수신 체계 구축 및 고강도 연계 테스트 수행(9.22.~10.1., 10.13.~10.22.)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4(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 국정과제 47-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관련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x 부과비율(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에 따라 차등)
(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형벌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등은 기본과징금 감면가능)
**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 시세조종(§176), 부정거래(§178)) 및
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설·이용(§173-2②)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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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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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요도1) 감안사유2) |
상 |
중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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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사유 발생 |
100분의 200법정최고액 |
100분의 150 → 180 |
100분의 125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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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100분의 125 → 160 |
100분의 100 → 140 |
100분의 7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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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조정사유 발생 |
100분의 100 → 140 |
100분의 75 → 120 |
100분의 50 → 100 |
1) 위반행위 유형별(3대 불공정거래)로 정량(예: 주가변동률) 또는 정성적 기준을 두어 중요도를 판단
2) 위반행위 은폐 또는 축소, 일정기간내 재범발생 등은 상향조정사유,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은 하향조정사유 해당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 법정최고액 =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기준금액) X 100%(부과비율)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공시위반 유형별로 상이) x 부과비율
**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정기보고서, 대량보유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 예) 최대주주인 이사의 경우 ➀공시의무(증권신고서) 위반자 과징금의 50%, ➁’5천만원 x 부과율(20~100%)‘과 ’3천만원‘중 높은 값을 산정한 후 ➀과 ➁중 낮은 값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 최대 약 66% 가중 가능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가능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법정공시‘와 구분)
↳ 거래소 공시규정 위반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됨. 벌점의 크기 등에 따라 제재금,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제재 가능
** 코스피의 경우 벌점당 1천만원~2천만원상한액, 코스닥의 경우 벌점당 4백만원~1천만원상한액 내에서 부과 가능(※ 코넥스: 공시위반 제재금 없음)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 예)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