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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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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범위를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
✓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130%로 합리화 |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10.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27, 28, 30, 31, 32, 33의2, 별표3·4)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하였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하여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보험업감독규정 §4-4의2), 보험금의 상한액이 5천만원인 상품(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9)
[2]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84, 102)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하여 평균 처리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3]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59)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4]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57의2)
‘23년 도입된 新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자본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하였다.
*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는 旣추진(‘25.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10.2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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