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8-07 조회수 : 29994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이현배 사무관 연락처02-2100-171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윤민재 주무관 연락처02-2100-171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개사(KCEX, QXALX) 불법영업을 확인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엄중대응 예정


적발 내용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구축·운영된 보안 관리체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적발, 강경하게 대응해 왔으며, 금번에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미신고 영업행위확인하였다.

 

  FIU는 상기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위법사실 통보(8.7일)하였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 취할 예정이다.


유의 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많아,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5.8.7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이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 해당하는바,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미신고 영업행위확인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FIU(☎ 02-2100-171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보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붙임1] 25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붙임2] 27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50807(보도참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df (3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807(보도참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wp (2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807(보도참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wpx (30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