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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조회수 : 5006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


<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

 -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등 유의사항 안내의무 마련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대부업법)

 - 등록대부업(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신고절차 정비 (대부업법 및 시행령)

-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차단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 마련

 

기타 제도개선 사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오인광고 금지대상에 추가,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허용


 ◈ 금융위원회 ‘25.7.22일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 연계를 통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자등의 개정 대부업법령 준수사항 등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25.7.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대부업법」이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


대부업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금번에 개정되어 ‘25.7.22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 법 제8조의2 및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하여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로 한다.(☞법 §8의2①, 시행령 §5의2)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5년·벌금2억원 이하)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11)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中 1)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2)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법 §8의2②)


< 참고 :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

 

불법대부계약으로 의심되는 경우 판단 절차 및 법적 효과에 대한 단계별 흐름도입니다.1.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2단계로 진행 2. 2단계: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지?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장기기증 요구 등)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3단계로 진행 3. 3단계: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지? (등록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 예 : 이자 약정 무효 아니오 : 4단계로 진행 4.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지?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계약 취소 가능 아니오 : 5단계로 진행 5. 5단계: 연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지?(연 이자율이 20%이상 60%미만인 경우) 예 :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 무효


< 참고 :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결정 관련>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은 최고금리의 3배(60%)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ㅇ 당초 금융위는 해외 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100%(최고금리 5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으로 입법예고(‘25.4.8~5.19일)하여 의견 수렴

 

다만, 정무위 전체회의 등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최고금리의 3배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초고금리 기준을 법령상 하한인 최고금리의 3배(6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접수되었음

 

 ㅇ 이에 더해,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최초 판례*(‘25.5.29일)까지 나타나고 있는 등 입법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사정변경도 있었음

 

   * 연이율 1천%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경우 불법대부 피해자에게 원금·이자를 모두 반환토록 한 최초판결(‘25.5.29일,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343 판결)

 

이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에 따른 수익(이자)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이용된 자금(원금)까지도 박탈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ㅇ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는 불법사금융 차제 입법정책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대부업법 및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 관련 절차(법제처·규개위 협의)를 신속히 밟아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법률상 하한(최고금리의 3배, 60%) 수준으로 재입법예고(‘25.6.25~6.27일) 개정안에 반영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법 제3조의5, 시행령 제2조의9·제2조의10 등]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자기자본 요건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법 제3조의5, 시행령 제2조의9) 이에 더해, 법률상 등록기관이 이관(지자체 → 금융위)온라인 대부중개업자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1명)을 두도록 하였다. (☞ 시행령 제2조의10)


* (法) <대부업>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부중개업> 0원 →
온라인 1억원 이상, 오프라인 3천만원 이상
(令) <대부업>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


  다만, 이와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법 시행(‘25.7.22일)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제7조의4),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 법 제2조·제11조의2, 시행령 제6조의8 ]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그 불법성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법 제2조제7호·제8호)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하였다. (☞ 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6조의8)


* 예) 1)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2)등록대부업자 여부 확인방법, 3)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 교부 필요 등 유의사항


④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 법 제19조, 제13조]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법 제19조)
  이에 더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법 제13조제6항)


* <처벌강화> 1)미등록 대부업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2)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3)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4)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기존) 채권추심법 위반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만 가능, 임직원 제재근거 없음
→ (개선)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경고·주의 가능, 임직원 제재(주의~해임) 가능


⑤ [불사금 신고 및 전화번호 차단 강화 : 법 제9조의6·제12조의2,
시행령 제6조의5·제7조의3]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 이용된 전화번호’ 까지 확대된다.(법 제9조의6) 또한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시 필요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시행령 제6조의5, 제7조의3)


*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자 전화번호, 수신시각, 수신 유형 등 (불법대부 신고) 피해유형 및 내용, 혐의업체명, 혐의업체 전화번호 및 주소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제10조의3) 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서식 마련중


⑥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기개정


  마지막으로,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반영하였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오인 광고 금지 대상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감독규정 제11조) 또한,「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법령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였다.(감독규정 제12조)


* (現)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반영 → (改)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2.9월~) 추가


** 대부채권 양수가능 기관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중인 점 감안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25.6.30일 금융위 의결’25.7.2일 고시하였으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 추가”는 관련「새마을금고법」시행일 ‘25.7.8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5.7.22일부터 시행된다.


기대 효과


  금번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죄’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위법·부당한 대부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여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 만큼, 불법사금융업자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자체 대부업권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대폭 상향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등록대부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신체상해 불법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가 됨에 따라 불사금 진입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라며

“불사금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행복이 위협받고 가족까지도 파괴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라고 평했다. 또한, “금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고,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한 만큼,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하여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건수) ‘24년 3,096건 → ’25년 7천건 이상(목표)
: 지원수요 확대 등에 따라 ‘25년 추경예산 반영 (12.05억 → 15.59억(+3.54억)))


< 참고 :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신청방법

 

 ➊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➋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

 

 ➌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 지원 신청 사이트 이동 QR

 ➍ (방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무료 채무자대리인, 소송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➊ 상대방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상대방 특정을 위한 정보와 피해금액· 대부계약·피해내용 등 사실관계 확정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➋ 중위소득 125% 이하(’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


  금번「대부업법」,「대부업법 시행령」「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상향은 법 시행일 2년 후(‘27.7.22일 이후)부터 적용(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4조)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근거마련(「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시행 시기(‘25.7.8일 시행)에 맞춰 기시행


  금융위원회는 同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 등 기개최(‘25.3월, 6월 등)


** 예) 금감원-카카오 간 협력하여 불법추심 등을 행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 기도입 (‘25.6.13일, 금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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