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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05-16 조회수 : 12440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구분하여 차단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상호금융권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5.12일 기준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장년층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

< 연령별 가입 현황 >

2023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신거래 완료자와 비대면 계좌개설 완료자의 누적 수를 선 그래프로 비교한 그림. 두 그래프 모두 4월 말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함. 최신거래 완료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완료자보다 항상 더 많은 수치를 보임. 4월 29일경 사고 발생을 알리는 말풍선이 표시되어 있음

 

사고 이전

사고 이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20대 이하(5.4%), 30대(5.9%), 40대(11.1%), 50대(22.7%), 60대 이상(54.9%)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 비율이 증가하며,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대 이하(12.8%), 30대(16.8%), 40대(19.9%), 50대(21.1%), 60대 이상(29.4%)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0대 이하(4.2%), 30대(6.5%), 40대(11.4%), 50대(24.8%), 60대 이상(53.1%)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60대 이상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증가함

20대 이하(8.7%), 30대(13.5%), 40대(19.8%), 50대(24.3%), 60대 이상(33.7%)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높아지며,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하였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차단 여부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 (붙임1 참조)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 따라 서비스 이용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개선된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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