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4-06-26 조회수 : 37196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


  금융위원회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소비자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금리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제공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상향(200만원→300만원) 하였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